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안전보건관리체계
○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해 지난 2020년한해에만 2,06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귀중한 목숨을 잃음 ○ 이는 대다수 사업주가 경제논리를 우선 적용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의무를 투자 개념으로 인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골자로 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제정,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 ○ 법 제4조에 명시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조항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업계 스스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말함 ○ 따라서 본 센터에서도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상담·내방객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고 자율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전문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년도 산재상담 통계
○ 산재 상담 통계 : 2021년 본 센터 산재 상담 총 66건- 상담 내용에 따른 분석• 산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산재에 해당되는지, 보상은 어떠한지, 요양 및 재요양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문의 중에서 산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산재 인정여부 문의가 상담 내용의 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상담내용신청인정보상요양기타계상담횟수733149366점유율11%50%21%14%5%100% - 상담 경로에 따른 분석• 상담 경로에서는 전화 상담이 가장 많은 65%, 그 다음이 SNS 15%, 온라인 12% 순임상담경로SNS방문온라인전화계상담횟수10584366점유율15%8%12%65%100% - 상담 시기에 따른 분석• 상담을 실시한 시기별 통계에서는 7월이 가장 많은 23%, 다음으로 6월 18%, 11월 12%, 2월 11% 순으로 나타남상담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계상담횟수7312121510058366점유율11%5%2%3%18%23%15%0%8%12%5%100% - 상담 처리결과에 따른 분석• 상담 처리에 대한 결과에서는 종결이 94%로 가장 많고 재상담이나 지속상담은 3%에 그침처리결과종결재상담기타계상담횟수623166점유율94%5%2%100%
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보건 자료조사
전 문 가 정 책 제 언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사망재해는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이 72.3%, 제조업은 50인 미만이 80.9%를 차지하고 특히 고령 노동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산재는 대부분 취약계층 노동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산재예방에 대한 정부 정책은 사망사고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정작 산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정책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센터는 지난 10월 본 자료조사의 최종 결과 발표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한국노총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모색을 위한 이번 간담회를 통한 전문가 제언은 아래와 같다.현재 사망재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취약계층,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보건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약해졌음. 정부의 노력으로 감독관 수가 많이 늘었으므로 중소사업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독, 산재예방기법 등을 많이 보급해야 함산해예방 접근법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수용 가능한 접근방식 개발이 절실함. 사업장에서 귀가 열리는데 3년 정도 걸려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은 그 시간을 담보해줘야 함직무스트레스, 장시간 노동, 근골격계질환 등의 관점에서 필수노동자, 특수고용직노동자의 건강장해가 일반 노동자에 비해 5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므로 직무 스트레스 감소방안, 직무 표준 개발 등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책 필요건강진단 지원사업 등 국가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요건을 현실정에 맞게, 노동자가 접근하기 쉽게 조정 필요일반 건강진단 데이터를 국가에서 등록·관리하는 것처럼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검토 필요지역별, 업종별 산재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 단체 등 거버넌스가 마련되어 연계 사업이 진행돼야 하며, 동일 기관 내 부서간 업무 연계도 활발히 이뤄져야 함법 제도가 대기업, 전문가조차 어려워 할 정도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움. 수요자 관점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수요자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 산재예방기법을 보급해야 함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중대재해 사례 등은 사소하지만 사업장에서 유용성을 인지하고 있어 홍보를 통한 교육, 역량강화 효과가 있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플랫폼 등 특고 노동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하며,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판정 기간을 대폭 줄이고 그동안의 생활대책 마련이 절실함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제외, 골프장 캐디 휴게시설 마련, 배달노동자의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함지방자치단체에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같은 기능이 있어야 사업장 시정 명령에 효력이 발생하고 개선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택배, 플랫폼, 서비스업 노동자의 장기간 노동, 장시간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연구가 더 폭넓게 진행돼 예방·대책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현실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취약계층 안전보건 포털 서비스센터(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관련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노조 등 여러 형태의 구성원이 모여 컨텐츠를 구성하고 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카드뉴스
한랭질환 예방 카드뉴스
중대재해처벌법 리플릿
중대재해처벌법 카드뉴스
'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방안 간담회 동대문 신문 보도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동대문 신문 6면'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방안 간담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2021년 9월 30일자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규 사업 확대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 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신청기한: 2021.9.30.~2022.12.31까지(한시적 시행)ㅁ 지원대상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ㅁ 사업시행일 : 2019. 6. 1.ㅇ 2021. 1. 1. 입원지원일수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대 시행ㅇ 2021. 9. 30.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 확대 시행 [한시적 시행: 2021. 9. 30. ~ 2022. 12. 31]ㅁ 지원일수 최대 15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검진) 1일]ㅁ 지원금액최대 1,284,150원['21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일 85,610원) [*해당 연도 건으로 지급] - 출처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8129
“취약계층노동자 안전보건위한 포털서비스센터 운영 필요” 안전신문 보도 내용
“취약계층노동자 안전보건위한 포털서비스센터 운영 필요”특고·소규모 건설 노동자 등 위한 정책방안 간담회 열려 간담회 현장 / 사진 =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제공. 대부분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안전보건 포털서비스센터를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정책에 행정력 등이 집중된 사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 감이 있는 특고·소규모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 의미가 깊다.이같은 내용은 25일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개최한 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보건 자료조사 최종결과 발표회 및 정책방안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이다.이날 참석자들은 주로 저소득층에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 소기업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규모 건설 노동자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노동 환경이 열악한 만큼 이들을 위해 작업장소의 위험요인과 그에 대응 할 수 있는 안전보건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참석자들은 동의했다.이에 따라 이들 노동자에 대한 실태와 취약점의 면밀한 조사와 다양한 기법으로 안전보건을 확보키 위해 나온 방안이 취약계층안전보건 포털서비스센터(가칭)이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조사와 교육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인터넷 포털 센터를 만들자는 얘기다.이날 권기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사무관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재해 조사나 통계 활용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산재 발생 건수와 산재 보상에서 잡히는 통계에 괴리가 있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를 어떻게 적용할지 향후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본부에서는) 포털도 구축 검토 중이고 현장 중심의 교육, 캠페인,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다.이승현 연세대학교 의학박사는 “필수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은 직무 스트레스, 장시간 노동, 근골격계 질환 등에 시달리며 일반 노동자에 비해 건강 장해가 5배 높다”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에 지원 신청을 하려면 사업주가 있어야 하는데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없는 모순이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데 필요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실질적인 수요자(노동자)들의 관점에 선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클린사업 등은 전세계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효과적이지 못한 것은 수요자 관점의 법 제도가 구축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 제도가 대기업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전문가도 어려워할 정도이므로 수요자 관점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여기에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도 “배달 종사자들은 산재예방에 대한 교육보다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효과가 더 크다”며 “수요에 맞춰 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호선 서울시 노동안전팀장은 “공급자 중심, 처벌 위주 정책의 문제점 지적에 공감하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처벌 대상 기관 등에 집중을 하게 돼있는데 적용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직접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배달라이더나 필수노동자 등을 위한 사업 설계 단계부터 부서간 유기적 연계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회의 주체측은 향후에 이같은 의견들을 취합해 취약계층 안전보건 자료조사 보고서를 보완하고 책자를 인쇄·배포할 것이라고 전했다.#취약계층노동자 #필수노동자 #대리운전자 #정책간담회 #플랫폼노동자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95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함께 만들어요, 노동존중 세상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ㅇ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노동자의 권리입니다!-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900명, 산재(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62명입니다.-코로나 예방을 위해 전국민이 땀띠가 날 정도로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끼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백신을 준비합니다.-산재 예방을 위해서도 위험작업 노동자는 위험에따른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업주는 산재백신인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고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권리는 찾고, 의무는 지킴으로써 코로나보다 무서운 산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코로나보다 무서운 산업재해!ㅇ일터에서 안전권, 건강권 찾기 서울시와 함께-서울형 유급병가제도※ 특고,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아파서병원에 입원하면 1일 85,610원을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노동안전팀(02-2133-5423)으로 문의하세요ㅇ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산재 신청하세요!1. 산재 신청하면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와 관련해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 입니다. -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임시직 등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노동자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2. 산재로 처리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재활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산재를 공상처리로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공상처리를 하면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 중 임금, 재활, 치료 후 장해 관련 보상, 재발했을 때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3. 산재보험급여 신청권은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가 산재보험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산재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해당 병원에 요청하면 됩니다. -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무료 산재 · 노동 · 세무상담02-2217-5255•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Tel. 02-2217-5255 Fax. 02-2217-5256- 지하철 : 5호선 장한평역 4번 출구- 버 스 : 장한평역 버스 정류장 130, 303, 370, 721, N30, 2211, 2221, 2233, 3216, 3220, 9301, 9403☎ 노동 문제, 서울시 노동센터에 문의하세요-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2217-5255-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6959-5255-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408-5255-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868 5255-서울노동권익센터 1661-2020-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02-6929-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