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11장 건설노동자
11장 건설노동자1.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의 이해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2) 불법하도급의 형태 및 문제점 (3) 불법하도급 발견 시 대응방법2. 건설근로자의 근로계약 형태와 해고의 문제 (1) 일용근로계약 (2) 기간제근로계약 (3)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해고의 문제 (4) 해고예고수당3. 유보임금 등 임금체불 구제방법 (1) 임금지급원칙의 적용 (2) 유보임금의 문제 (3) 임금체불 시 구제신청절차 (4) 공공발주공사 임금직불제 (5)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시 구제방법4. 건설근로자의 휴업수당 (1) 휴업수당 발생 사유 – 사용자의 귀책사유 (2) 일용근로 도중에 휴업이 발생한 경우 (3) 휴업 중 다른현장에서 근무한 경우 (4)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 시5.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 (1) 건설근로자 소득세 및 4대보험 부과기준 (2) 건설공사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3) 건설기계근로자와 고용보험 (4)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시 구제방법6. 건설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사업주) (3) 근골격계질환 관련 특별제도 (4) 건설기계 운전원의 산재 적용7. 퇴직금 및 퇴직공제제도 (1)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2)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절차 (3) 퇴직공제제도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12장 노동조합
12장 노동조합1. 노동조합 설립 (1) 노동삼권 (2) 노동조합 설립 (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2. 부당노동행위 (1) 유형 (2) 성립요건 (3) 부당노동행위 대응3. 노동조합 운영 (1) 조합민주주의 (2) 규약 (3) 가입 및 탈퇴 (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5) 노동조합의 기구 (6) 임원 (7) 회계감사 (8) 노동조합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4.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 단체교섭 (2) 단체협약5. 단체행동 (1) 단체행동과 쟁의행위 (2) 쟁의행위의 요건 (3)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4) 사용자의 대항행위 (5) 쟁의행위 종료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자주 찾아보는 노동법 정보
제작: 서울노동권익센터문의: 070-4610-2637대표전화: 02-6925-4349홈페이지: www.labors.or.kr이메일: labors@labors.or.kr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ullaborcenter서울노동포털: www.seoullabor.or.kr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매뉴얼
2022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사업 운영 및 예산집행기준을 담은 매뉴얼입니다.
[비공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 서울산업진흥원
[안내]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2017.3. ~ 2018.7.)에서 시작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사업”은현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공식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컨설팅 결과는 참여기관 요청으로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으며,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비공개] 매뉴얼 자문: 종로구시설관리공단(감정노동자 대응 매뉴얼)
[안내] 2021.9월~2021.12월에 수행된 매뉴얼자문 사업 결과물입니다.매뉴얼자문 사업 후 작성된 최종 매뉴얼은 사업 참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비공개] 매뉴얼 자문: 광진구시설관리공단(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매뉴얼)
[안내] 2021.10월~2021.12월에 수행된 매뉴얼자문 사업 결과물입니다.매뉴얼자문 사업 후 작성된 최종 매뉴얼은 사업 참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2021> 서울지역 노동교육 현황과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사업 개선방안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및 연구구성 Ⅱ. 노동교육 선행연구 검토1. 노동교육 개념 1) 해외 노동교육 개념 2) 국내 노동교육 개념 3) 노동교육과 노동인권교육 2. 국내 노동교육 진행과정 1) 1960년대 이전 2) 1960∼1970년대 3) 1980∼1990년대 4) 2000년대 3. 국내 노동교육 현황 1) 노동인권교육 실태 2) 취약계층노동자 노동교육 실태 4. 소결 Ⅲ. 서울시민 노동인권인식과 노동교육1. 조사개요 2. 응답자 특성 3. 서울시민 노동인권인식 1) 전체 결과2)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인식 3) 집단적 권리에 대한 인식 4) 사회인격적 권리에 대한 인식 5) 적극적 행동에 대한 인식 6) 노동에 대한 연상 단어 4. 서울시민 노동교육 경험1) 노동교육 받은 경험 2) 노동교육 받은 기관 3) 노동교육 내용 4) 노동교육 도움 정도 5) 향후 노동교육 받을 의향 6) 노동교육을 받고 싶은 기관 7) 해당기관 선택 이유 8) 노동교육 필요성 인식 9) 희망하는 노동교육 주제 5. 소결 Ⅳ. 서울지역 노동교육 현황 1. 개요 2.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 현황1) 서울노동센터 운영 2)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 3) 권역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교육4)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 특징 3.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노동교육 현황1)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2)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4. 서울지역 노조 등 민간기관 노동교육 현황1) 민주노총 서울본부 2)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3) 유니온센터 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5. 소결 Ⅴ.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사업 발전방향과 개선방안1. 들어가며 1) 조사 배경과 목적 2) 조사 대상과 내용 2.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사업의 특징과 문제점1) 사업 목적과 성과 2) 사업 대상과 내용 3) 추진체계와 협력관계 4) 교육사업 실행과정과 단계 5) 교육사업 성과평가와 환류 3.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사업 개선방안1) 사업 목적과 대상의 정교화 2) 새로운 교육 대상의 발굴 3) 추진체계와 협력관계 관련 개선 과제 4) 교육사업 실행과정 단계별 개선 과제 4. 소결 Ⅵ.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 프로그램 제안1. 노동교육 기본방향과 원칙1) 노동교육 대상의 확대 2) 노동교육 질적 향상 3) 노동교육 체계적 추진2. 민주시민교육 관점의 노동교육 내용 영역과 하위 요소3. 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 사례1) 강사단 및 강사양성과정 운영현황 2)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강사양성과정 3)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양성과정 4. 노동교육 프로그램 제안 1)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 사업 2) 학습목표 구성 틀 제안 3)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 강사양성과정 참고문헌 부록
<2021>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의 실태변화와 서울시 정책방안
Ⅰ. 서론 1. 문제의식 2. 연구목적과 시사점 3. 연구방법과 대상 Ⅱ. 디지털 플랫폼과 대리운전업 노동실태 변화 1. 연구목적 2. 디지털 플랫폼과 대리운전업1)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시장 도입 2) 대리운전업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 도입 흐름 3) 대리운전업의 주요 이슈4) 디지털 플랫폼 도입과 대리운전업 의의 3. 디지털 플랫폼 도입과 대리운전기사 노동실태 변화 1) 일반적인 샘플 설명 및 대표성 확인2) 메기 효과 (산업 관례 개선 효과)3) 진입장벽 완화 4) 독점력 강화 5) 플랫폼 기업의 진입에 대한 대리운전기사의 인식구조 유형4. 소결 및 함의 1) 사용자 종속성 (업무통제, 근태통제, 상벌) 2) 고객과의 관계 (사건사고, 사용자 개입) 3) 조직화 (플랫폼 노동자 대표성 – 집단적 목소리 의견 수렴, 노동조합, 공공적 공론화 주도) 4) 정책적 함의 Ⅲ. 서울시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 지원정책 발전방향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2.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정책적 과제 3.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의 논의 현황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4. 지역기반 플랫폼 종사자 지원과제에 대한 조사 1) 연구방법 2) 플랫폼 노동정책의 유형과 우선순위 조사 3) 플랫폼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성 4) 의제별 사업 내용 5. 소결 및 함의 1) 정책의 우선순위와 유형 2) 정책의 방향성 3) 정책의 세부내용 Ⅳ. 결론 1. 주요 정책시사점 2. 정책의제별 역할 배분 3. 서울시 플랫폼 노동정책 전달체계별 기능과 역할 참고문헌 [부록1 : 대리운전기사 설문지][부록2 : 전문가 조사 설문지]
<202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안전한 일상적 삶을 지켜주는 필수노동 2) 사회 서비스 영역의 필수노동자 3) 국가 및 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보호법 4)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3) 연구진행절차 Ⅱ.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1. 국제사회의 필수노동자는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1) 국제기구의 필수노동자 개념 2) 미국의 필수노동자 3) 영국의 필수노동자 4) 캐나다의 필수노동자 5) 국제사회의 필수노동자 지원 종합2. 한국의 필수노동자는 누구이며, 그들의 노동환경은 어떠한가? 1) 국내 필수노동자 현황 2)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국내 필수노동자 3) 서울지역의 필수노동자 4) 필수노동자 지원은 지역단위에서 출발해야.. Ⅲ. 필수노동자로서 환경미화원의 노동현황 1.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수집·운반 작업의 이해 1) 종량제(일반쓰레기) 수집·운반 2)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3)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2.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1)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관리현황 2)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관리현황 3.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1) 사고 및 건강문제 요인 2) 안전지침 3)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 현황 2)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와 민간위탁 현황 Ⅳ.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노동실태 조사 결과 1. 조사목적과 의의 2. 조사방법과 내용 1) 설문조사 2) 대면면접조사 3. 설문조사 결과 1) 응답현황 2) 일반사항 3) 업무범위 및 수행방식 4) 노동환경(작업환경, 휴게시간) 5) 고용안정(고용형태, 계약형식) 6) 노동조건(임금·근로시간) 7) 코로나19 상황 8) 애로사항 9)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4. 정성조사 결과 1) 서론 2) 고용안정 3) 노동조건 4) 업무 수행 방식 5) 산업재해 6)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시 대응 체계 7) 현장에 필요한 대책 8) 결론 Ⅴ.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제언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1) 1단계: 긴급지원 – 감염예방, 백신휴가제,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 2) 2단계: 단기적 지원 – 인력 충원, 사회적 위험수당, 유급 병가3) 3단계: 중장기적 지원 – 환경공무직 수준의 보호 안전장구, 휴게시설 마련2.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조직과 서울시의 역할 3.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1) 근로조건 개선 2) 중장기적 고용안정 3) 작업안전 개선 4) 협력적 노사관계 4.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제 1) 임금체계 2) 민간위탁과 고용안정 3) 생활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수거 차량4)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작업의 선진화5) 환경 및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 주민과의 협의체참고문헌
2021 감정노동 실태조사 토론회: <가구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 토론회
[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비공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안내]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2017.3. ~ 2018.7.)에서 시작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사업”은현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공식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컨설팅 결과는 참여기관 요청으로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으며,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