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웹툰 공모전(대상 상금 1천만원)에 참여하세요~~~
안전보건공단, 대국민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 개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산업안전을 주제로 「세상을 바꾸는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웹툰 콘텐츠를 활용하여,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7.18.(월)부터 웹툰 공모전 공식 누리집(safetytoon.kr)를 통해 공고하고, 9.1.(목)부터 9.30.(금)까지 원고를 접수한다.장르 제한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를 핵심 주제로 최소 70컷 이상의 단편 완결 이야기 1화를 작성하여 출품하면 된다.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의 공모 요강을 참고하여 지원서를 작성하고, 응모작은 전자우편(koshacontest@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공단은 대국민 참여기회 확대 및 안전 문화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공동으로 공모전을 개최한다.10월에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작품을 선정하며, 대상은 상금 1,000만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최우수상에는 상금 500만원과 CJ ENM 대표이사상 및 서울산업진흥원장상, 우수상에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CJ ENM 대표이사상 및 서울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최종 당선작은 10월 말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입상 작품은 CJ ENM을 통한 영상화 검토 기회와 서울산업진흥원의 웹툰 분야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원도 타진할 예정이다.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일터에서의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문 의: 홍보사업부 강선영 (052-703-0722)
확진됐어도 접종해야 하나요? Q&A로 알아보는 4차접종(서울시 발표)
지 URL 복사인쇄하기 새창열림글자 크기 크게 변경하기글자 크기 작게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에 앞서 병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확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차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추가되는 4차접종 대상은 누구이며, 언제 맞으면 되는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Q. 추가되는 4차접종 대상은?정부는 우선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4차접종 대상은 50대 연령층,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이다. 기존에는 60세 이상·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만 접종 대상이었다.50대 연령층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의사의 확인·상담 후 접종을 실시한다.접종대상 변경사항 요약접종대상 변경사항 요약구분변경전변경후4차접종(고위험군)·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권고)· 좌동· 감염취약시설 (권고):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 감염취약시설 (권고): 좌동 + 장애인시설 및 노숙인시설 입원·입소·종사자· 80세 이상 (권고)· 60·70대 (허용)· 50세 이상 (권고)-·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권고)3차접종(12세 이상)-· 4차접종 대상(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적극 권고기초접종(5세 이상)-· 성인 대상 기초접종 완료 권고코로나19 4차 접종 확대 시행 안내Q. 언제부터 맞을 수 있나?접종간격은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나,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있을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다.사전예약은 7월 18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고,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다면 대리예약이나 전화(1339)로도 예약할 수 있다. 예약접종은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당일접종도 7월 18일부터 가능하며, ①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②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명단을 활용해 접종할 수 있다.Q. 4차접종 시 사용하는 백신은 무엇인가?4차접종 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mRNA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이다. 4차접종 시 mRNA 백신 접종을 우선 권고하며,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4차접종의 백신 용량은 3차접종과 동일하게 적용)Q. 확진된 적이 있어도 접종을 해야 하나?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니라면 감염된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을 권고했다. 확진시점에 따른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다.[12세 이상]12세 이상코로나19 확진 시점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기초접종완료 전 확진1차접종 전 확진1·2차접종적극 권고함3차접종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4차접종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1차접종 후 확진1차접종확진 전 접종한 1차접종은 유효함2차접종적극 권고함3차접종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4차접종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2차접종 후 확진1·2차접종확진 전 접종한 1·2차접종은 유효함3차접종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4차접종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3차접종 후 확진1·2·3차접종확진 전 접종한 1·2·3차접종은 유효함4차접종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강조하며,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이와 더불어 3차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참여는 물론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기초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적극 권고했다.확진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거리두기 도입 안 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유지백신 4차접종 대상 확대 이외 여름철 재유행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확진자가 지켜야 하는 7일간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그동안 4주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중단하고,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RAT) 결과로 확진 여부를 인정하는 현재 진단 체계도 유지된다.최근 해외로부터의 확진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국 후 검사는 강화된다. 기존엔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1일 차에 받도록 하고 PCR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또한 정부는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재택치료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던 체계를 폐지한다.전 국민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요양병원·시설 등의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면회 제한 및 최소화 같은 선별적·부분적 거리 두기를 실시할 계획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및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잦은 환기 등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거리두기 없는' 첫 여름휴가, 꼭 지켜야 할 방역수칙출처 :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제조업 3대 안전조치 점검
50인 미만 제조업 1,800여 개 고위험사업장 선정 →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을 통해 자율 안전관리체계 관심 갖도록 유도하고 지원전국 근로감독관 등 1,300여 명 →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 등 예방조치 준수 여부 점검도 병행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1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에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500여 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향후 1,800여 개소 모두 점검 예정)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선별하여,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업이 자율의 안전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7.11.~8.19.)」을 운영하면서 현장점검의 날(7.13.)에 맞춰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300여 명을 동원하여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실내·외 작업을 할 때는 예방수칙을 이행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 모두가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만들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최근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와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온열질환 예방으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카드뉴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세가지 꼭 기억하세요. 물! 그늘! 휴식!
7월 4일 산업안전보건강조구간 가두 캠페인 안전신문 보도내용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56
7월 4일 안전보건 캠페인 동대문신문 기사 내용
7월 4일~8일 안전보건강조주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도 확인하세요!!! https://youtube.com/shorts/OLm5qIPEhuI
7월 4일~8일 안전보건강조주간 리플릿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지원사업 정리(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각종 지원사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첨부파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2. 건강 디딤돌 사업3.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4.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5. 안전투자 혁신사업7. 직종별 건강진단9.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10.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오폐수, 폐기물처리시설 작업 중 사고 증가에 따른 경보 발령(고용노동부 발표)
- 올해 오폐수 처리 등의 작업에서 화재.폭발사고 급증 - 사고는 정화조·분뇨 처리작업, 폐수·액상폐기물 탱크 보수작업 중 발생- 날씨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에서의 가스발생 가능성 더욱 높아져- 정화조, 오폐수시설 상부작업 시 물질제거, 주기적인 가스농도 측정 필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들어 정화조(화장실)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기간: ‘22.6.25.~ 7.30.)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고용노동부는 최근 7년간(‘15년~’22.6월)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 건의 사망사고로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사고유형은 질식(21건, 사망 32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재.폭발(7건, 사망 16명) 순으로 나타났다.시설별로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18건, 사망 30명)가 가장 많이 발생(사망자의 57.7%)했다.작업내용별로는 청소·처리(12건, 사망 19명), 유지·보수(7건, 사망 10명), 화기작업(5건, 사망 11명)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다. 정화조, 오폐수시설,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에서 작업 시 안전조치 필수!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하는 곳이다.따라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작업하지 말아야”이러한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첫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사람이 작업하는 사무실, 화장실 또는 거주하는 곳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시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처리작업을 위하여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스 농도를 확인한 후 가스를 제거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둘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인화성 가스를 제거해야 하며,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셋째,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조치가 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화재.폭발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인화성 가스가 상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라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내용물 제거, 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라며 “특히, 정화조 등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연현석 (044-202-8969), 임준환 (044-202-8967)
ILO,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고용노동부 발표)
국제노동기구(ILO),‘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 6.10.(금)<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하 ‘기본권선언’) 을 개정하여 ㅇ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 (노동기본권)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ㅇ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 한국은 ‘08.2월 제155호 및 제187호 협약을 기 비준□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의 기본 요소로 선언 ** ‘이사회가 ILO의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제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ㅇ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 점검 기간 주기 단축(6년 → 3년) 등 ㅇ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 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ㅇ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 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ㅇ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본협약 주요 내용□ ILO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개요 ㅇ ILO는 전세계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총 190개 협약, 206개 권고(Recommendation) 채택 * (협약) 비준 대상으로, 비준 시 국제법적 이행 의무 발생 (권고) 법적 효력은 없으나 국내 조치의 지침이 되는 기준 ** 회원국은 협약 비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비준시에는 이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발생함 - 이 중 ‘98년 기본권선언 에서 규정하는 노동기본권 관련 주요 협약은 기본협약으로서, 모든 회원국이 존중·증진·실현해야 할 가장 기본적 협약의 지위를 가짐 ㅇ 우리나라는 30개 협약(핵심협약은 10개 중 9개) 비준 * ▴’21.4.20.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 협약 및 강제노동(제29호) 협약 비준 ▴기본협약으로 새롭게 선정된 제155호, 제187호 협약은 ‘08.2월 비준□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본협약 주요 내용 ㅇ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에 대한 협약)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 및 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 -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작업에 필요한 기계·소재에 관한 조치, 점검체제 운영 및 방호장비의 제공 등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 ㅇ (제187호 산업안전보건 추진체제 협약)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국가정책 등을 개발함으로써 업무상 상해,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도록 규정 - 이를 위해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 이행,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2022년 제 1차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 간담회 개최
본 센터는 금년도 소규모 사업장 업종별 산업안전보건 모니터링 사업을 주제로 '2022년 제 1차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취합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제도가 사업장에 수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사 참조 : ‘산업안전 정책 소외’ 서울내 영세·소형업장 안전보건 실태 들여다본다 < 산업안전 < 뉴스 < 기사본문 - 안전신문 (safetynews.co.kr)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서울 동북권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이 99%… 정책엔 ‘사각지대’그간 주목 덜 받았던 봉제업·수제화제조업·자동차정비업 등 대상“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목적”… 조사 질문 방식 개선 목소리도3일 오전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동북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 간담회. 산업안전 관련 정책이나 지원에서 소외돼 사각지대로 꼽혀온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 이들 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모니터링’이 서울 패션·귀금속·수제화 특구 지역 중심으로 진행돼 이목을 끈다.3일 동북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모니터링 계획이 발표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산업안전·직업환경의학 교수들과 노동단체, 민간 안전기관, 정부·공공기관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당국 통계에 따르면 서울 동북권(동대문·성동·종로구 등)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99%에 달하고 노동자 수는 약 76%에 달한다. 이 지역은 수제화 제조나 의류업, 금속가공업 체들이 밀집된 곳으로 주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 형태다.산업재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따로 안전보건 체계도 없고 산재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가 50인 미만 사업장들에게는 대부분 제외돼있어 업·직종별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먼저 들여다본다는 게 이날 주안점이었다.먼저 서울 동북 지역에 많이 분포된 도·소매업종, 봉제업, 수제화 제조업, 금속 가공업 각 업종 사업주 5명과 노동자 5명씩 선정,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할 계획임을 센터측은 제시했다.이에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광종 (주)씨젠의료재단 작업환경측정센터장은 “한번에 모든 업종 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직종을 풀어서 세분화해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계의 치기공사, 도·소매업의 식당 종사자 등 좀 더 자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은 “조사 성격과 위상, 소요 예산 등이 정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실태조사면 기존의 조사와는 다른 내용이 제시되는지, 모니터링이면 제도를 제안하는 식으로 갈 것인지 등으로 가야 한다”며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설문 조사의 질문이 기존의 패턴화된 산업안전 관련법 준수와 (정책)공급자 중심으로 돼있는데 이를 노동자·사업자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권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사무관은 “조사 의도와 설문 내용이 많이 다르다. 질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같은 내용은 위 업종과 관계성이 낮고 노동자들이 모를 가능성이 높다”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조사 대상을 관리·감독자로 하고 조사 전문가가 개입해 기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왔다.이같은 개선 제안과 권고를 받아든 센터측은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 각 업종 특성에 맞게 질문을 다시 보완해 실시할 것”이라고 알렸다. 해당 조사와 인터뷰는 올 하반기에 지속 실시돼 도출된 사안이 올해 말 정책 제언과 책자로 나올 예정이다.키워드#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 #모니터링 #서울동북권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