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대리운전자용 표준계약서입니다(전속성인정 및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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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사례집(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사례집 발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장,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따른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집이 발간되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례집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ㅇ 이 사례집은 공단의 안전보건경영 인증체계를 반영해 운영 중인 내용을 담아 약 370 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구성은 △ 안전보건경영매뉴얼, △ 안전보건경영절차서, △안전보건경영지침서로 되어 있다.<참고>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개념 ①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10장(p60) - PDCA 기반의 추진사항 등을 선언적으로 명시한 자료 ②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15종(p150) - 매뉴얼에서 명시한 추진사항에 대한 수행주체 및 책임 권한, 시기, 방식 등에 대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 ③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20종(p141) - 절차서 내용 중 “운영(실행)”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기한 자료 (※기관 또는 사업장의 업종, 사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 ㅇ 세부적으로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은 10개 장으로, 안전보건경영절차서는 15개 절차로, 안전보건경영지침서는 20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매뉴얼에 따른 절차와 지침이 연결되어 있다. ㅇ 예를 들어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의‘실행’항목에서는 안전관리자에 대한‘책임과 권한’등 일반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절차서에서는 책임과 권한에 따른‘운영계획과 관리 절차’를 담았고, 지침에는 ‘일반작업 안전지침’, ‘위험상황 작업중지 요청 지침’ 등의 세부 수행사항을 명시하였다. □ 특히, 이번 사례집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등 7가지 핵심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사업장 또는 기관의 상황에 맞춰 수정 보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공단 누리집 초기화면의 자료마당-통합자료실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로 검색하면 해당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올해 중대법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공단이 실제 운영중인 이번 사례집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노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끝)
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복잡한 산업안전보건법 중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38조(안전조치)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작업중지권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제129조(일반건강진단)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 법정 의무교육(5인 이상 사업장)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부착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휴게시설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붙임>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 ◆ 목적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지원 ◆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직업병 예방 관련 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상담,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상담, 작업환경(작업관리)와 관련된 상담, 안전보건교육, 이동 건강상담 등 ◆ 구성 인력 및 이용 요금ㅇ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등 직업건강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ㅇ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여 이용 요금은 전액 무료 ◆ 2021년 현재 이용 가능한 센터 및 분소 이름(운영기관명)센터 및 분소명(운영기관명)소재지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인천근로자건강센터(연세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광주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대구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경남근로자건강센터((주)터직업환경의학센터)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서울근로자건강센터(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울산근로자건강센터(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부천근로자건강센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충남근로자건강센터(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G빌딩 2층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구미강동병원)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부산근로자건강센터(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녹색병원)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대전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경산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전주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강원근로자건강센터(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제주근로자건강센터(제주 한라병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충북근로자건강센터((사)대한산업보건협회)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성남분소(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김포양촌분소(부천근로자건강센터)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대구달서분소(대구근로자건강센터)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0 지하완주분소(전주근로자건상센터)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창원분소(경남근로자건강센터)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평택분소(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남양주분소(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단로 70번길 6군포분소(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경기도 군포시 교산로 148번길 17구미분소(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영천분소(경산근로자건강센터)경북 영천시 금완로 63광주광산분소(광주근로자건강센터)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월전동)대구달성분소(대구근로자건강센터)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양산분소(부산근로자건강센터)경상남도 양산시 대평들3길 2김포고촌분소(부천근로자건강센터)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8번길 105-1서울중구분소(서울근로자건강센터)서울 중구 퇴계로 197서울성동분소(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서울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308호울산북구분소(울산근로자건강센터)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인천부평분소(인천근로자건강센터)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춘천분소(강원근로자건강센터)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연동분소(제주근로자건강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9아산분소(충남근로자건강센터)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외국인 노동자 8만명 유입 앞두고 나라 별 안전보건교육 협력(고용노동부 발표)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시동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16개국 주한대사관, 8월 29일 업무협약(MOU) □ 코로나-19 이후 조선업 등, 뿌리산업 등에 대한 인력수급 부족으로 올해 8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의 대거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 언어·문화·근로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추진된다. ※ 국내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비율) : (‘20년) 94명(10.7%)→(‘21년) 102명(12.3%)□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산업인력공단’), 16개 송출국(각국 대사)은 8월 29일(월) 창원 그랜드머큐어 호텔에서「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 - 일시 및 장소 : 2022. 8. 29.(월) 17시, 그랜드 머큐어 호텔 창원 - 참석자 :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 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 16개 송출국 주한대사(베트남, 스리랑카,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네팔,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특히, 이날 체결한 협약은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6개 주요 송출국가의 한국대사가 참여해 국제적인 공동 협업에 나선다. ○ 안전보건공단은 16개 송출국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각국 현지 안전보건 전문강사 양성을 추진하고, ○ 산업인력공단은 16개 송출국 근로자가 입국 전 현지 양성강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지원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또한, 16개 송출국에서는 자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출국 전 양 공단에서 지원한 안전보건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효율적인 교육진행을 위한 맞춤형 행정지원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 이밖에 각 국가의 인기 유튜버나 유명인을 참여시킨 온·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추진하여 안전보건 인식 수준도 끌어올릴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산재예방을 위한 글로벌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면서 “우리나라 양 공단 및 각국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한 재해예방 노력으로 산재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문의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제작, 배포 예정(고용노동부 발표)
- 금속주조업(주물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 연내 20여 개 위험업종을 대상으로 가이드북 추가 제작 예정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월 11일 50인 미만 금속주조업 (주물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는 그간 제작 배포한 자율점검표 및 안내서 등이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따라서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간단히 이해하고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또한,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육상화물취급업, 염색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20여 종이 추가로 제작될 예정이다.이번 가이드가 대상으로 한 금속주조업은 기업 대부분이 안전관리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약 1,500여 개소에서 12,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특히, 사업장 내에는 원재료 입·출고부터 도장과 건조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에서 지게차, 크레인의 위험 기계 기구와 고열, 분진,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많은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17년~`21년) 사고사망자가 154명이나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업종 중 하나이다.사망사고를 발생형태별로 나누게 되면,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35명(22.7%)으로 가장 많고, 추락(31명)과 물체에 맞음(19명)에 의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기인물별로는, 주물을 가공하거나(조형기 등, 42명) 제품을 운반.인양하는 설비.기계(지게차, 크레인 등, 34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가이드에서는 원자재 입고, 용해(액체화), 용탕주입, 도장과 건조로 이어지는 주요 공정별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원인과 대책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또한, 각 공정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점검항목, 그리고 개선대책을 제공한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기간 내에 크게 향상될 수 있다”라면서, “이번에 배포하는 금속주조업 가이드를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제거하여,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모든 참고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황현태 (044-202-8923)
'폭염기 실내 작업장도 휴식 의무화' 시행(고용노동부 발표)
"폭염기 실내 작업장도 휴식 의무화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10일(수)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 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서 “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일하는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또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장 근로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서상훈 (044-202-8891)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꼭 설치하세요~~
"20인 이상 사업장,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휴게시설 설치해야"8월 18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노동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이달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 대상이 됩니다.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사망사고 절반 가량이 최근 5년내 사망사고 발생했던 기업에서 발생
사망사고 발생에도 여전히 취약한 안전관리, 늦기전에 중대재해사고 재발 방지에 나선다 - 금년 1~7월 발생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44.2%가 최근 5년 내(’17~’21) 사망사고 발생기업에서 발생 - 중대재해 발생 기업 감독결과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대상 적확(的確)한 재발 방지 기획감독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금년 상반기(’22.1~6월)에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 7.27, ’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 旣발표 ㅇ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 모두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일반사업장 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중대재해 발생기업) 법 위반율 91.9%, 사업장 1개소 당 법 위반건수 5.4개 ▸ (전체) 법 위반율 46.5%, 사업장 1개소 당 법 위반건수 2.7개〔‘22년 상반기 점검‧감독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구분실시법 위반사법조치과태료개소금액전체9,5064,419(46.5%)8042,90710,377 중대재해 발생기업530487(91.9%)1084554,111□ 또한, 금년 1월~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138건) 중 44.2%(61건)가 최근 5년(’17년~’22.7월)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고, ㅇ 올해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의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여 해당 기업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사 위험요인에 의한 동일기업 사망사고 재발 사례 > • (A사: 추락) ‘19년 자재 운반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 ’22년 도장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 (B사: 크레인) ’19년 천장크레인 이설 작업 중 추락 ‘22년 천장크레인 보수작업 중 끼임• (C사: 산소절단기) ’18년 산소절단기를 이용 절단 작업 중 화재 ‘22년 산소절단기를 이용 절단 작업 중 가스 폭발 ㅇ 7월 들어 50인(억) 이상 사업에서의 사망사고가 급증*하였는데, * 22.7월 50인(억)이상 사망사고는 30건(30명)으로 전년 대비 +18건(18명) 증가 - 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30건 중 15건(50%)이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하여 사망사고 발생기업의 안전관리 상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7월 말부터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을 철저히 개선토록 안내하고, 불시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 7.27자 50인(억)이상 사업에 대한 산재사망사고 경보 발령(’22.7.27~8.31) ㅇ 이에, 8월에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하여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업장(현장)도 같은 본사를 두었다면, 유사한 작업관행으로 인해 동일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감독항목에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에 관한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ㅇ 우선,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비일상작업, 운반·하역작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하고, * 최근(’22.5~7월) 제조업사망사고 주요원인 : 비일상작업(44.2%), 운반·하역작업(39.5%) ㅇ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수렴·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①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관리 여부 ③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④ 중대산업재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⑤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⑥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⑦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해소됐는지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ㅇ “상반기에 발생한 많은 사망사고가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재발하는 등, 사망사고 발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ㅇ “정부는 금번 사망사고 발생 기업 대상 안전관리 실태 확인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適時)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하여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하는 한편, ㅇ “아울러, 기업도 여름휴가철을 맞아 정비·유지보수 등 비정형적인 작업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문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카드뉴스
카드뉴스 동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youtube.com/shorts/Dq6ME2opnFU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리플릿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200호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 (ISO 45001) 지원사업 시행 공고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목 적 : 중소기업에 컨설팅 및 ISO 45001 취득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이를 통한 근본적인 산재예방 도모 지원규모 : 4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 ISO 45001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신청비, 컨설팅비, 심사비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서류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보조금지원➡ISO 45001 인증서 취득’22.8월 ~ 연중수시연중수시연중수시보조금 지원 후3개월 이내 2. 지원내용 지원분야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신청비, 컨설팅비, 심사비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6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세부 비용별 한도금액 컨설팅비최초심사비(신청비 포함)갱신심사비(신청비 포함)150만원450만원350만원 3.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업종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신청자격 제외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최근 10년간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력이 있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22년 타 기관ㆍ협회로부터 ISO 45001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우편ㆍ방문ㆍ이메일접수 ㅇ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내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ㅇ 우편 및 방문접수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노동정책담당관 ㅇ 이메일 접수 : juy3170@seoul.go.kr 5. 심사 및 평가 (서류심사)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검증ㆍ확인 (최종선정) 전문가 7인 내외로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하여 지원대상 기업 최종 선정 6.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서식1)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2) 추진계획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서식4) 지원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컨설팅ㆍ인증기관 견적서 및 계약서) ❖ (서식5)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납입증명서 7. 기타사항 컨설팅 기관을 활용해 인증획득을 추진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 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ㆍ업체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 권장 컨설팅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신청비ㆍ인증심사비만을 지원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인증을 획득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향후 갱신심사비는 지원 가능)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01.0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및 과다 청구 등에 유의 ※ 부정청구 예 : 자격없는 자의 보조금 청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다청구, 정해진 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 신청서 등에 허위ㆍ착오에 의한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지원대상자로 최종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ISO 45001 인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 집행 유의사항 ① ISO 45001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해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야 하며, ISO 45001 인증사업 전용 계좌 개설 후 노동정책담당관에 해당계좌를 제출 ② 지원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며, 부득이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지원금의 교부 목적 및 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④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원금 결제전용 통장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508)[서식 1] 지원신청서 업체 기본 정보업 체 명 대표 전화번호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대표 이메일 주소 ‘21년도 매출액※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상시근로자수 담당자 정보성 명 직 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비용 신청 내역신청분야☑ ISO45001지원사업□ 컨설팅 □ 최초심사□ 갱신심사인증유효기간 : 2019.7.1.~2022.6.30. (갱신심사 신청시 작성)소요비용(VAT제외)총 액기업부담금지원신청금원원원예상소요기간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컨설팅 / 심사기관 정보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담당자성 명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담당자성 명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상기와 같이 ISO 45001 인증 취득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서식 2] 추진계획서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추진계획서과제명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최초심사사 업 개 요(예시)□ 심 사 기 간 : 2022. 0. 00.~ 0. 00.(00M/D)□ 컨설팅기관 : ㅇㅇㅇ 컨설팅□ 인 증 기 관 : ㅇㅇㅇ 인증원추 진일 정(예시)ㅇ 컨설팅기관 계약 체결 : 0000. 00. 00.ㅇ 컨설팅 착수 : 0000. 00. 00.ㅇ 컨설팅 종료 및 인증심사 수행 : 0000. 00. 00.ㅇ 인증심사 종료 및 인증서 취득 : 0000. 00. 00.추 진계 획컨설팅 및 심사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안전보건 체계 구축(개선) 계획 작성 (예시)ㅇ (5.1.) 안전보건방침을 조직 운영방향과 일치하게 수정ㅇ (5.4.) 정기회의, 설문조사 등 안전보건 관련 노동자 의견수립 창구 및 절차 마련ㅇ (6.2.2.) 안전보건목표달성 조치와 조직 운영프로세스의 통일성 확보ㅇ (7.4.2.)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대한 노동자 의견 수렴 절차 보장ㅇ (8.2.) 사고ㆍ산재 발생 시 대처 매뉴얼 마련 및 모의훈련 실시기 대효 과 및목 표정량적효 과 정성적효 과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울시는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ㅇ 귀하의 개인정보는 서울시의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선정과정 및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확인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ㅇ 개인식별 정보(성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기업 정보(기업명,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ㅇ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④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 년 월 일 업체명(대표자) : (인)서울특별시장 귀하[서식 4] 보조금 교부 신청서보조금 교부 신청서 ㅇ 사 업 명 :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ㅇ 금융기관 : ㅇㅇ은행ㅇ 계좌번호 : 000-00-00000ㅇ 예 금 주 : (주)ㅇㅇㅇㅇ 청구금액 : 금 원 (₩금 원)항목명총소요금액(VAT제외)청구금액업체부담금ISO45001 컨설팅비 ISO45001 최초심사비 계 ※ VAT금액 제외, 천원미만단위 절사※ 증빙자료(세부 산출내역 자료, 견적서, 계약서 등) 첨부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서식 5] 서약서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제37조(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9조(벌칙)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9조(벌칙)제2항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법 시행령 제7조)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 . . 업체명 대표 (서명)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 확인해야"
질식재해 치명률 47.4%, 산업재해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 유해가스 농도 확인 전 밀폐공간 작업 절대 금지!!!- 고용노동부, 질식.가스 중독 경보 발령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7월 20일,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 지하 저류조*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작업 당시 근로자는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대기하던 원청 작업관리자 2명이 쓰러진 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저류조로 진입하다 추가로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질식재해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196건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과 같은 오폐수처리·정화조 작업에 따른 황화수소 중독·산소결핍이 52건(26.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질식재해의 치명률은 47.4%로 산업재해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이지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어렵지 않다.첫째, 밀폐공간 관리감독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관리감독자는 작업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식에 이르는 유해가스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둘째,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밀폐공간 내부가 안전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밀폐공간의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셋째,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의로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 보호구 없이 진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부터 질식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들에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 등에 대해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에 착수한다.아울러, 상.하수도 등 밀폐공간을 다수 관리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김현아 (044-202-8872), 임성근 (044-202-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