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치 공제회 인식조사
ㅇ 2021년 6월에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으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조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ㅇ 가사노동자는 단시간 안에 많은 양의 노동,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사람을 드는 등의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지님. 노동에 대한 천시는 낮은 자존감, 정신적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있음. 불안정한 고용과 감정노동은 높은 우울감으로 연결됨 ㅇ 2010년대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가사서비스 플랫폼은 노동의 일회성, 가사노동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노동인권을 더욱 악화시켰음 ㅇ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방문 중단 요구,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불가, 노동 확인 증명 불가로 긴급 고용지원금 불가 등은 가사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음 ㅇ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공제회의 필요성은 지속적인 노동을 보장하고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를 가짐. 소규모 공제모임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조직의 가사노동자들은 경험이 없는 가사노동자들에 비해서 공제회 가입 의사가 더 높았음 ㅇ 가사노동자들의 공제회 가입의사는 상당히 높아서 조사대상자들의 80.2%에 달했음. 공제회 가입의사층의 92.9%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지지했으며, 노조 가입의사도 54.1%로 전체 가입의사보다 높았음ㅇ 현행 가사근로자법은 법이 인증한 제공기관이 고용한 노동자 이외의 상당수 미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보호에서 제외됨. 근로기준법 등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반 법안의 제정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확대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제,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미고용 가사노동자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ㅇ 가사근로자법은 입주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했지만 입주가사노동자 현황 파악은 거의 되어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함 ㅇ 2015년 이후 플랫폼 가사서비스 산업이 확대되고 플랫폼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응은 미흡함. 플랫폼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은 가사노동자의 일반적인 문제에 더해 플랫폼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정책 대응이 필요함 ㅇ 서울시가 가사근로자법과 연동해 조례를 제정해 가사노동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제고해야 함. 가사근로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음 ㅇ 가사근로자법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노동자에 한해 적용되는 법이므로 제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가사근로자법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가사노동자에 대한 호칭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사노동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 ㅇ 가사노동자 업무 매뉴얼 표준화 필요. 가사노동자들과 이용자들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및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음 ㅇ 가사노동자들의 자존감 회복, 고객 대응 역량 강화, 건강 유지 등을 위한 가사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보급 ㅇ 가사노동자 상담창구 운영 필요. 가사노동자 노동인권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 복구 지원, 법률 지원, 고충상담 지원 등을 전담토록 해야 함 ㅇ 가사노동자 공제회 지역 조직 지원 필요. 가사노동자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은 기초 단위의 조직화에 있음. 지역단위 조직화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제회의 토대를 다질 수 있음. 공제회는 금융지원 시스템뿐 아니라 회원들 간 신뢰의 토대에서 성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기초 지역단위 조직화 인력 지원이 절실함
대리운전 야간셔틀 운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ㅇ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 시간대 대리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리 셔틀'이란 승합차를 이용하지만 대부분 불법 운행차량으로 사고 시 보험 적용도 못 받음. 대리 셔틀은 야간 4~5시간 운행으로 100만원 정도의 부수입을 벌기 위해 운행했는데, 현재 벌금 부담 등으로 30%가 사라져 대리기사들이 심야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심야 ‘이동형쉼터(무료 셔틀)’ 8대를 금년 한시적으로 시범운행해 대리기사들의 심야 이동 정책의 필요성, 정부와 공공의 지원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대리운전기사단체가 주도하는 셔틀 운영의 정부 예산, 행정지원의 필요성을 주장 ㅇ WHO 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 73.49%의 대리운전 기사들이 중증도 이상의 불면증을 호소할 만큼 수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상 건강권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가 없는 상태 ㅇ 공제회와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공공형 플랫폼을 구축이 절실함. 이를 통해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 노동이력 및 교육이력 관리가 가능함. ㅇ 이외에도 수입관리, 신용대출 등 금융활동지원, 안전운행 등 근무형태관리, 산재율 관리, 보험 관리, 직업교육, 경력관리, 전직 전환,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할 수 있음. 또한 대리운전 마이데이터 앱을 통한 대리 셔틀의 운행 정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함 또한 대리 셔틀을 심야 이동형 쉼터로 이용할 수 있음. 이는 대리기사의 심야 이동권 확보 및 시민의 음주운전 효과적 예방, 거점형 쉼터의 지역적 한계 극복, 심야 취약노동자에 대한 국민건강보건체계로의 유도, 일을 지원하는 체계의 오프라인 망 형성 등으로 공공형 플랫폼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음 ㅇ 대리운전직은 진입 문턱이 낮고 개방적인 특성으로 누구나 쉽게 일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이 필요함 ㅇ 플랫폼기업이 운영하는 일감을 거래하는 플랫폼은 서비스 가치사슬의 주 활동 영역이고 플랫폼 노동자의 일을 지원하는 체계로서의 플랫폼은 노동공제회가 주도하는 공공형 플랫폼으로 서비스 가치사슬의 보조 활동 영역임. 두 가지 플랫폼이 공존·상생한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시민들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플랫폼 기업은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음 ㅇ ‘심야 이동형쉼터’는 온라인에서 일감을 받아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오프라인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수행하며 공공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근간이 되므로 노동공제회가 이를 추진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봉제 수제화 소규모 사업장 노동인권 실태조사
ㅇ 봉제업과 수제화 제조업에서 대다수의 고용방식인 ‘객공’은 근로시간, 휴가, 보수, 작업수단 관련 직무 통제에서 사용자 종속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써 독립된 사업주체가 아닌 근로자 지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ㅇ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봉제업이 6년, 수제화업은 4년 6개월임. 현 업종에서의 평균 근무년수는 봉제업이 18년, 수제화업의 경우 24년으로 수제화업이 봉제업에 비해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ㅇ 현재 직장에서의 최근 한 달 동안 소득 평균은 봉제업이 200만원, 수제화업이 220만원으로 분석됨(다만, 조사시기인 8월이 비성수기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을 감안해야 함). 또 남성이 224만원으로 여성의 194만원보다 약 30만원 높고, 객공이 214만원으로 일반적인 임금노동자 208만원보다 6만원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됨 ㅇ 현 직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 중에서는 객공은 ‘임금 체불 경험’이 13.1%로 가장 높고 ‘유급휴일 불인정 경험’이 10%임.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의 ‘임금 체불 경험’은 18%에 달하는 등 객공보다 임금 관련 부당한 대우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남 ㅇ 법정 퇴직금(퇴직연금) 수령 가능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75%가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하고, 유급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76%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함. 또 봉제·수제화업 노동자의 직장 국민연금 가입률은 비정규직보다 낮은 26%를 보이고 있는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음 ㅇ 작업환경과 관련해서는 위생시설에 대해 70%가 불만족하고 통풍장치에 대해서는 60%가 불만족, 안전한 이동통로에 대해서도 55%가 불만족하다고 답함.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요통, 근육통, 눈의 피로, 전신 피로 등 5개 항목이 심각하다고 분석됨 ㅇ 정책수요에서는 고용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의무화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표준 공임 및 표준 단가 도입’을 꼽음 ㅇ 이에 센터는 봉제·수제화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인권지킴이’, ‘두루누리 사업’,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건강센터와의 연계’ 사업을 적극 전개할 필요성이 있음 ㅇ 특히 봉제·수제화업 사업주와 노동자, 한국노총 소속 대기업 노동조합 등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 노동자의 갑작스런 생계 위협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기업이 설립할 수 있고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도 가능하며, 정부는 출연금의 50%를 지원하므로 봉제·수제화 제조업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사업주 모두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함
동북권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ㅇ 동북권 노동취약계층은 산업분야별로 보면 운수/창고업, 건설업, 시설관리/임대, 숙박/음식점, 개인 서비서비스, 도소매, 제조업 노동자들이며 전체적으로 이들은 주로 50대 이상, 낮은 교육수준(고졸 이하가 70%),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ㅇ 노동취약계층 직종은 숙박/음식점, 개인서비스, 도소매 종사자의 경우 판매직이 많으며, 제조업 종사자는 생산/기능직 직종이 다수를 차지함. 가장 열악한 최저취약계층 중에서 운수/창고업은 생산/기능직, 건설업과 시설관리/임대 분야 종사자는 일반작업(노무)직이 대다수임ㅇ 특히 비정규직일수록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고, 노동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수준도 낮은 것으로 분석됨ㅇ 정규직 노동자의 가구총소득은 약 515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의 가구총소득은 약 440만원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1.17배 더 많으며 직종별로는 사무관리직, 전문직에서 가구총소득이 높고 일반작업직와 생산·기능직의 가구 총소득이 특히 낮게 나타남 ㅇ 거주방식이나 거주형태 기준으로도 정규직, 사무·관리직과 전문직이 삶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반면 비정규직, 생산·기능직, 판매·영업·서비스, 일반작업직 노동자들의 삶의 여건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함 ㅇ 서울시와 정부에 바라는 노동지원정책으로는 근로감독 강화,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고, 직장 내 개선 필요상항으로는 임금수준과 수당지급이 가장 많이 꼽힘 ㅇ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노동여건 뿐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의 불안정성을 최소한의 안정성 지원에 대한 문제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여건 향상을 핵심가치로 두고 이들의 삶의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선을 관리해주는 역할이 더 간절할 수 있음 ㅇ 한편 8개 구별 평가 순위에서는 ‘노사 소통채널’ 항목에서 동대문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순으로 나타남 ㅇ ‘근로계약서’ 항목에서는 강북구가 1위, 다음으로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광진구 순으로 분석됨 ㅇ 이외에도 직업 만족도, 현 직장 근속, 정규직 비율, 연잔근무 보상, 직장 내 차별, 복리후생 제공, 질병 경험 등의 항목에 대한 동북권 8개 자치구 종합 순위를 살펴보면 강북구가 1위, 그 다음이 동대문구, 성북구,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 중랑구, 노원구 순으로 나타남 * 책자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02-5255-2217로 문의 주세요.
2022 권역별노동자센터 노동상담사례집 책자
권역별 센터 세무상담사례집 책자_노동세무레시피
2023년 7월부터 모든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달라이더 안전파수꾼 캠페인
이륜차 배달통을 이용한 안전운행 캠페인 '배달라이더 안전파수꾼 캠페인' 을 2021년, 2022년 2년차 연속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2년간 총 175대의 이륜차를 지원하였으며 배달 노동자들이 캠페인의 주체가 되어 활동하였습니다평가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안전문구가 적힌 슬로건을 붙이고 다니니 안전에 대한 경각심으로 더욱 안전운행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함께 하겠습니다-동북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상도 팀장 올림-
창업준비 직장인 관련 세무와 절세방안(세무교육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근로소득 간이세액계산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일반노동자 관련 세무와 절세방안(세무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