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온라인 캠페인
20명 이상 사업장,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입니다.노동자가 육체적 피로를 덜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기준에 맞게 꼭 설치하셔야 합니다.~~~
동북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안전보건관리체계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정 구축○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해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귀중한 목숨을 잃음 ○ 이는 대다수 사업주가 경제논리를 우선 적용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의무를 투자 개념으로 인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골자로 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제정,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됨 ○ 중처법 제4조에 명시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조항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업계 스스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발굴,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말함 ○ 따라서 본 센터에서도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상담·내방객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고 자율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27(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라면서,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정치환(044-202-895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7일(수) 공포, 시행-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화학물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2017.7.1. 이후 착공건물에 대해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 간소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7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7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한다. ②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하며,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한다.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완화한다.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간에는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하였다.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를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는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된다.3.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였다.4.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6.27 공포, 9.28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와 그 서식 등을 마련하였다. 5.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하였다. 문 의: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최정윤 (044-202-8820), 화학사고예방과 이지윤 (044-202-8966), 산업보건기준과 최성필 (044-202-8871),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이덕원 (044-202-8938),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김정태 (044-202-8814), 이민진 (044-202-8997)
고용노동부,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을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 으로 설정하고 오늘(9.18.)부터 본격 관리에 들어간다.추석 연휴 전 후에는 급한 마무리 작업, 기계 장비의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휴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및 부상 발생 위험성이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최근 3년간(’20~’22년) 추석 전후 10일간 건설·제조·물류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가 평소보다 2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집중관리 기간에는 우선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지난 9.7. 발령했던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를 재차 안내한다. 또한, 9.20.(수) 전국 현장점검의 날에는 추석 연휴 전후로 안전조치에 소홀할 수 있는 현장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 도 추석 연휴 직전(9.27.(수))까지 진행한다. 이에 더해, 추석 연휴기간(9.28.(목)~10.3.(화))에는 사업장의 사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속 대응하기 위해 본부-지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한다.이정식 장관은 “이번 추석은 온전히 마스크를 벗고 맞이하는 첫 명절이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가족 모두가 모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단 한 명의 부상도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용윤서(044-202-8902), 이철호(044-202-8904), 정수빈(044-202-8908)
건설노동자 기능등급 연계 구인, 구직 서비스 개시(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가다’와 기능등급 연계 구인·구직서비스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9월 12일(화)부터 기능등급 연계 고용지원 서비스를 ㈜웍스메이트 ‘가다’앱을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양 기관은「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능등급 시스템 연계 구축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기능등급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마련해왔다. 구직 희망 건설근로자는 건설기능플러스(https://www.cw.or.kr/plus)에서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고 ‘가다’앱에 등록하면, 기능등급제 기반의 일자리 등록 시 카카오톡 알림으로 제안받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 건설근로자는 현장 이동이 잦고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일을 하더라도 그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기능등급제 도입 이후 기능등급 4단계(초급·중급·고급·특급)에 따른 경력 사항을 활용하여 구직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민간 구인·구직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직종별 기능등급을 활용하는 고용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기능등급 활용채널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건설근로자공제회책임자부 장 박수훈(02-519-2101) 기능등급관리부담당자과 장송진욱(02-519-2102)
고용노동부, 9/4~9/22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3주간(9.4.~9.22.) 전국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당부사항 전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4일(월)부터 22일(금)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원년의 해’로 삼고,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 현장소장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교육일정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특별 당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증가 추세를 시급히 차단하고,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법정 의무교육시간 3시간이 인정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안전보건의 키맨(Keyman)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계는 고장 날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다양한 안전기법 및 각종 안전 수칙을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철저히 안내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첨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특별 당부사항 - 이것만은 꼭 지키자! 담당 부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책임자과 장 박완근(044-202-8990) 안전문화협력팀담당자사무관김용욱(044-202-8992)
고용노동부, 취약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상시 운영
고용노동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상시 운영취약사업장/취약근로자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혈압 등 간이검사 무상 지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8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8.29. 현재 1,166개 사업장, 7,487명의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직업건강 관련 의사, 간호사 등 산업보건전문가가 폭염에 노출된 건설현장 등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혈압, 당뇨 등 간이검사와 건강상담,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 8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함에 따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앞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폭염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건강관리에 취약한 건설현장, 소규모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1644-4544) 또는 근로자건강센터(1577-6497)에 신청할 수 있다.이정식 장관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며, “특히,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밀하게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나상명(044-202-8893), 건강증진부 홍문기(052-703-0467) 근로자건강센터 현황 및 연락처 ※ 근로자건강센터 대표번호 1577-6497센터명(홈페이지)소재지연락처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www.gswhc.or.kr)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247 KT시화지점 3층(군포분소)경기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군포아이티밸리 동 1202호031-364-7680031-8086-7195인천 근로자건강센터(www.icwhc.or.kr)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30 4층(인천부평분소)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지하1층 116호032-260-3661032-528-1155광주 근로자건강센터(www.gjwhc.or.kr)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2층(광주광산분소)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 5층062-955-6497062-941-6497대구 근로자건강센터(www.dgwhc.or.kr)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지니스센터 7층(서대구분소) 대구 서구 평리로21길 33(대구달성분소)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053-585-5501053-584-2406053-617-9701경남 근로자건강센터(www.knwhc.or.kr)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50 창원SK테크노파크테크동 11층(창원분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055-713-2400070-4270-0240서울 근로자건강센터(www.suwhc.or.kr)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2층(서울중구분소)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2호02-6947-570002-2268-6497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www.gdwhc.or.kr)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성남분소)성남 분당구 판교역로240 삼한하이펙스 A동 127호031-739-9301031-698-2990울산 근로자건강센터(www.uswhc.or.kr)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울산북구분소)울산 북구 산업로 1020(오토밸리복지센터) 4층052-201-9960052-288-7772부천 근로자건강센터(www.bcwhc.or.kr)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부천테크노파크1단지 관리동 3층(김포양촌분소)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17 메카존 나동243호(김포고촌분소)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8번길 105-1유호빌딩 204호032-329-9161031-999-7602031-998-9165충남 근로자건강센터(www.cnlhc.or.kr)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J빌딩 2층(아산분소)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G-플레이스 405호041-522-8993041-547-7993대전 근로자건강센터(www.tjwhc.or.kr)대전 유성구 테크노3로 65 (한신에스메카 1층)042-936-9571부산 근로자건강센터(www.bswhc.or.kr)부산 사상구 대동로 303 벽산디지털밸리 1층(양산분소)경남 양산시 대평들3길 2 1층051-329-7300055-385-7301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www.gbwhc.or.kr)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미근로자문화센터 1층(구미분소)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비지니스지원센터 213호054-475-2511054-465-2511경기남부 근로자건강센터(www.gnwhc.or.kr)경기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16 디지털엠파이어빌딩 C동2층(평택분소)경기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 성은상가 1층 031-205-8960031-663-8953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www.jdwhc.or.kr)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YM빌딩 3층061-692-9640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www.sgwhc.or.kr)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A-1406호(서울성동분소)서울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308호02-2093-265002-6077-7500경산 근로자건강센터(www.gsswhc.or.kr)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근로자복지회관 2층(영천분소) 경북 영천시 금완로 63 영천상공회의소 1층053-853-8579054-338-8541전주 근로자건강센터(www.jjwhc.or.kr)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팔복지사 2층(완주분소)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850-15 전북근로자종합복지관 1층063-211-9988063-262-7733강원 근로자건강센터(www.강원근로자건강센터.kr)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604호(춘천분소) 강원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033-745-7289033-262-2788제주 근로자건강센터(www.jejuwhc.or.kr)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연동분소) 제주시 수목원길 9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1층064-752-8961064-745-8961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www.ggbbwhc.or.kr)경기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검준공단지원센터 4층(남양주분소)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단로70번길 6, 2층031-858-9030031-572-9032충북 근로자건강센터(www.cbwhc.or.kr)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청주미래누리터 5층043-218-9415전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www.jnswhc.or.kr)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리팩토리대불 관리동 2층061-462-290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 추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 추진-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상향, 도입쿼터 대폭 확대-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외국인고용 가능- 현장 건의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24일(목)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연희 (044-202-7060),이민정 (044-202-7062)
고용노동부, 이동식 에어컨 지원 긴급 확대
소규모 유통 및 건설업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취약 업종 중심,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구입비용의 최대 70% 지원사업장에서 신속히 예방품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속지원절차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 소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국소냉방장치),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올해 이미 중소사업장이 폭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132억원 규모의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4,300여개사)을 결정한 바 있으나, 최근 폭염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지원 규모를 확대(약 100억원)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자격 등 요건 확인 후 현장에서 지원여부를 즉시 결정(확인서 발급)하는 등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사업장에서 가능한 빨리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신청기간은 8.7.~8.25.까지이며, 안전공단 클린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최근 폭염상황이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긴급하게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044-202-8851), 허두기(044-202-8854)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50인 미만 퀵서비스업체, 건물종합관리업체, 위생서비스업체 위험성평가, 서울시에서 무료로 컨설팅 받으실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100호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 모집 재공고서울시에서는 50인 미만 산재 취약사업장(퀵서비스업 및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장 o 대상 : 서울 소재 50인 미만 퀵서비스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00개소o 컨설팅 내용 : 지킴이가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컨설팅(총 2회, 요청시 최대 3회) 사업 신청➡사업장-지킴이방문 일정 협의➡안전보건지킴이위험성평가 컨설팅(2회)➡위험성평가 실시 인증서 발급 - (1차) 사업주․관리자․노동자 위험성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안내, 사업주․관리자․노동자와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등 - (2차) 추가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지도 ※ 대상 기업은 컨설팅(총 2회) 지원 완료 후, 서울시 위험성평가 실시 인증서 발급 예정o 모집기간 : ’23. 7. 17(월) ~ 8. 31.(목) (46일간) ※ 선착순 대상 모집o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 고시·공고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이메일 제출o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o 제 출 처 : jieun111@seoul.go.kro 대상발표 : 개별 통지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담당관 (☎ 02-2133-5590)[붙임]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주요 Q&A 1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는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2 위험성평가를 꼭 실시해야하나요?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또한, 24.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근로감독체계가 전환되는 법적 의무가 강화됩니다3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무엇인가요? 법상 의무 이행 및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성평가가 필요하지만, 복잡한 제도와 인력 부족으로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안전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가 직접 찾아가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4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가 법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는 사업장의 사고 감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안내·지도해주는 사업으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5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면 받는 혜택이 있나요? 컨설팅 2회 이상을 모두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 위험성평가 실시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대형 산업재해 대응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
<대규모 사업장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0월 31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종합훈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대규모 사업장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0월 31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서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충남 서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실시됐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종합훈련이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서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산소방서, 서산경찰서 등 20개 기관·단체에서 16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이번 훈련은 사업장 내에서 화학물질을 담은 탱크를 검사하던 도중 가연성 가스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로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임에도 사고 인지부터 수습 및 복구까지 실제처럼 대응했다.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실시해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훈련’은 대형 화재·폭발사고에 따른 상황전파, 위기경보 발령,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등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현장훈련’에서는 재난 발생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기관별 역할 및 협업, 현장 대응체계 및 지휘체계, 위기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집중해서 점검한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사업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재난대응 역량,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하여, 재난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이재희(044-202-8968), 김상범(044-202-8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