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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ㆍ프리랜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 포스터

    [플랫폼ㆍ프리랜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 포스터

     

  • 서남권연구 2021-03_플랫폼택시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남권연구 2021-03_플랫폼택시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2021-03 「플랫폼택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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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남권연구 2021-02_취약노동자의 노동세계와 사회관계

    서남권연구 2021-02_취약노동자의 노동세계와 사회관계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021-02 「취약노동자의 노동세계와 사회관계」 연구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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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남권연구 2021-01_데이터 라벨러 실태조사

    서남권연구 2021-01_데이터 라벨러 실태조사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2021-01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 데이터 라벨러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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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남권 센터 2021년 노동상담 사례집

    서남권 센터 2021년 노동상담 사례집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021년 노동상담 사례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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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2022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 2022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노임단가로 활용되는 2021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입니다. ​◆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은 82,00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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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기존 행정해석에서는 정확히 1년(365일) 근무 후 퇴사를 하는 노동자에게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으나,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1.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확히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연차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1년간 총 11개)만 인정이 되고, 기존에 추가로 인정되던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기존 26개의 연차에서 11개의 연차로 변경)​2.2년, 3년, 4년 등 근속기간이 1년 단위로 종료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확히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연차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1년간 총 11개)와 1년 근속에 대한 15개의 연차만 인정이 되고, 기존에 추가로 인정되는 2년 근속에 대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기존 41개의 연차에서 26개의 연차로 변경)​3. 월 단위로 근속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 후 1월 31일 퇴사한 경우 기존에 인정되던 1개월 근무에 대한 1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365일을 근무하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366일을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자료 中 ​Q6.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이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제60조제2항)과 함께,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제60조제1항)도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됨* △ (제60조제1항)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제60조제2항) 입사일로부터 1개월 단위 개근(결근이 없는 경우)​○ 이에 따라 근로자가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모두(최대 26일)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② 3년을 근무하면 총 41개(11개+15개+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1일을 근무하면 총 57개(11개+15개+15개+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자료 中 ​Q8. 만 3년 근로(예: ’21.1.1.∼’23.12.31.)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는?​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③ 1개월을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1개월 1일을 근무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中 ​Q7. 만 7개월 근로(예: 1.1∼7.31.) 후 퇴직한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함​○ 따라서,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만 발생함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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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남권역 산업노동 실태조사 토론회 자료집

    서울시 서남권역 산업노동 실태조사 토론회 자료집

    2021.11.29.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한​「서울시 서남권역 산업노동 실태조사 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 플랫폼 ㆍ 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 방안 모색 집담회 자료집(21.11.26.)

    플랫폼 ㆍ 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 방안 모색 집담회 자료집(21.11.26.)

    2021.11.26.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플랫폼 ㆍ 프리랜서 노동자 조직화 방안 모색 집담회」 자료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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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택시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21.11.23.)

    플랫폼택시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21.11.23.)

    2021.11.23.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ㆍ 박대수 국회의원실 공동으로 주최한 ​「플랫폼택시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 플랫폼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고용동향브리프 2021년 9호,2021.11.))/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고용동향브리프 2021년 9호,2021.1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21.11.18. 발표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결과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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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1.11.)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1.11.)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2.1.27.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해설서입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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