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제정 노동 관계 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ㆍ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 (2021.11.19.시행)
2021년 5월 18일,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ㆍ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되었습니다.(시행일 : 2021.11.19.)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수 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규정을 두었습니다.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난이 발생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 및 필요한 시책의 수립 ㆍ 시행 책무를 두었습니다.3. 국가(고용노동부)에서는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기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시 ㆍ도, 시 ㆍ군ㆍ구에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규정제2조(정의)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제2조(정의)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호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는 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업무가 필수업무인지, 어떤 사람이 필수업무 종사자인지는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게 됩니다. ■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일부 조례와 같이 단순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대상으로 하여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필수업무 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고용노동부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은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지원, 법 ㆍ제도의 개선, 재원조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수업무의 현황 및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평가는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이후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것입니다. ■ 또한 지역별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시 ㆍ 도 필수 업무 지정 종사자 지원위원회, …시 ㆍ 군 ㆍ 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기타※ 필수업무 종사자법에서는 직접적으로 필수업무종사자들에 대한 권리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제정될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 본 법 시행당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2021.11.19.시행)
2021년 4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1.19. 시행)개략적인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구제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할 것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2. 노동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도가 1회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시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4.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근 및 퇴근 시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원직복직 불가능한 경우라도 각하가 아닌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명문화개정전- 개정후 제30조(구제명령 등)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기존까지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스스로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으며 해고 등으로 발생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다293449,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례에서 따라 현재 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등 구제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하여 신청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위의 내용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2. 이행강제금 상향개정전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후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기존 1회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2년간 총 4회까지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의 한도가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위반한 사항(해고, 휴직 ㆍ정직, 전직ㆍ감봉,기타)에 따라 범위나 정해져 있으며, 현행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귀책 정도, 이행노력, 이행강제금 부과 차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까지 시행령에서 부과기준을 새롭게 정할 것입니다.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개정전 제48조(임금대장) - 생 략 - 개정후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현행법상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가 없는 경우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는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를 요구하여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임금항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이에 개정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의 항목,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시에는 임금대장 미작성시의 벌칙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4.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간 변경 신청 개정전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후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 제7항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이며, 개정법에서 추가된 내용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향후 개정될 대통령령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신청한 대로 출근 및 퇴근 시간을 변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근로자의 신청 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까지 개정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것입니다. ■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플랫폼ㆍ프리랜서]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회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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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특고ㆍ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리플렛), 상담센터(1588-5799) 등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차 배기관 하늘방향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 안내(~2022.04.15)
온라인 서명운동 주소 https://bit.ly/3quVRY7
서남권 센터 리플렛
[플랫폼ㆍ프리랜서] 서울시,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안내
서울시에서 배달라이더 사고율이 급증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출시하였습니다.서울시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서울시에서 배달라이더를 하는 분들은 모두 보장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12일까지 보장 "보장대상은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6세 이상의 모든 배달 플랫폼 라이더 분들이며외국인등록자도 포함됩니다.이륜차로 배달하는 라이더,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를 포함, 자전거와 도보로 배달하는 라이더 분들이 대상입니다.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점~!사고 발생으로 인한 청구 시- 서울 거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배달 업무 입증을 위한 자료 (배달앱 캡처화면도 가능)- 보험금 청구서- 통장사본- 진단서나 진료비세부내역서 (서류는 청구건에 따라 상이함)5가지 서류를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 콜센터(02-3486-7924) 혹은 카카오톡채널을 통해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주시면 서류 확인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된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리플렛),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교안 / 근로복지공단
2022년 1월1일부터 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플랫폼 대상 교안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페이지 바로가기
[브로슈어] 택배기사 안전예방대책
[웹툰] 유해위험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위험점과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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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연구 2021-04_서남권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현실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021-04 「서남권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현실: 프로그래머, 방송작가, 숙박음식점업, 소매점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