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20. 2.)
2020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20. 2.)◆ 서울특별시1.인구현황2.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구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금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관악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동작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양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강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영등포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별 주요 통계표인구 동향인구 구성산업 구조고용보험 피보험자 동향신규구인배율출처:고용노동부 서울관악노동지청
2019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2019. 3.)
2019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2019. 3.)◆ 서울특별시1.인구현황2.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구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금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관악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동작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양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강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영등포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별 주요 통계표인구 동향인구 구성산업 구조고용보험 피보험자 동향신규구인배율출처:고용노동부 서울관악노동지청
2018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8. 3.)
2018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 2018. 3.) 목차 ◆ 서울특별시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 구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 금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 관악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 동작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 양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 강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 영등포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별 주요 통계표인구 동향인구 구성산업 구조고용보험 피보험자 동향신규구인배율 출처:고용노동부 서울관악노동지청 http://www.moel.go.kr/local/seoulgwanak/info/dataroom/view.do?bbs_seq=20180400202
2021년 4월 13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2021.10.14.시행)
2021년 4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0.14. 시행)개정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강화하여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략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규정되었습니다.4.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백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규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명확화 개정전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후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 과정 중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개정전 -개정후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족인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벌칙 신설개정전 - 개정후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만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조치 미이행 및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 신설개정전- 개정후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2. … 제76조의3 제2항 ㆍ4항 ㆍ 5항 ㆍ 7항 …을 위반한 자. ※ 제76조의3 제2항 : 사용자의 객관적인 조사 의무※ 제76조의3 제4항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제76조의3 제5항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이후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와 그 조치에 대한 피해근로자의 의견 청취※ 제76조의3 제7항 : 비밀 유지 의무
2021년 4월 13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2021.10.14.시행)
2021년 4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0.14. 시행)임금채권보장법은 특히 체당금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2. 기존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생한 확인서를 통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존에는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당금이 지급이 되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대해 기존에는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추가 징수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지급받은 체당금의 5배 이하의 금액 이하로 추가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5. 그 밖에 재산목록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하여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였고,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당금 용어 변경 개정전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6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후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6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한 대지급금 지급개정전-개정후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6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 ㆍ 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기존 7개월 정도 걸리던 소액 대지급금 수령 소요 기간이 향후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3.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 신설개정전- 개정후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 변제에 관한 「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 제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소액체당금을 의미합니다. ※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4. 환수 가능 부당이득금 상향개정전제14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②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후제14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②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5. 그 밖의 개정 사항(1) 재산 목록 미제출 및 거짓 제출에 대한 벌칙개정전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개정후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2)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또는 검사 거부 행위에 대한 벌칙개정전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후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취약계층 노동문제 권리구제 지원
[플랫폼ㆍ프리랜서] 플랫폼 이동노동자 건강증진 프로젝트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 "튼튼버스" 운행을 시작합니다.
플랫폼 이동노동자 건강증진 프로젝트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 "튼튼버스" 운행을 시작합니다.[음식배달 노동자]5/25(화) - 슈퍼히어로 강남스테이션 5/26(수) - 슈퍼히어로 의정부스테이션[대리운전 노동자]5/27(목) -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6/01(화) - 한국노총6/03(목) - 성남시 이동노동자쉼터검진시간 : 14:30 ~ 16:30검진장소가 요일마다 다릅니다.무료건강검진에 사은품도 드리니 꼭 받으세요 ^^튼튼버스에서 만나요~
[플랫폼ㆍ프리랜서] 2021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세무상담 지원사업 안내
[플랫폼ㆍ프리랜서] 2021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세무상담 지원사업 리플렛
[업무협약] 2021.03.30. 플랫폼운전자단체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
주제별 판례분석집(개별적 근로관계) 전면개정판/중앙노동위원회(2020. 11.)
중앙노동위원회 주제별 판례 분석집(개별적 근로관계) 입니다.
2021년 2월 시행 노동 관계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2021.2.10.시행)
2021년 2월 10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의 경우 주 내용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중 융자 금액의 상향입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중 사업주 융자 제도의 경우, 총 7천만원의 범위에서 근로자 1인당 6백만원까지로 상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 시행규칙에서 총 1억원의 범위에서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소액체당금 상한액)까지로 상한 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전제8조의9(융자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7천만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600만원으로 한다. 개정후제8조의9(융자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1억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1천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