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에어컨, 쇼파도 가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에어컨, 쇼파도 가능-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천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수)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1>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2> 공동휴게시설 지원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3> 휴게시설 지원 품목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또한,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일선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044-202-8893)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3.13.)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31.~3.1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SPL(주) 끼임 사망사고(’22. 10월) 등 산재 발생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과 지난 ’22. 11. 30.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 따라 방대한 현행 안전보건기준규칙(680여 개 조문)을 위험기계.기구의 활용 상황 등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기준 정비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해 예방 조치를 명확하게 신설하는 등 안전기준을 작업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노후화되어 현장 부적합한 규정의 폐지 등 이를 현행화하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되 재해예방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을 병행하였다.특히,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특별반」(차관 권기섭)과 반도체·석유화학 등 개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등의 법령 개정안을 구체화하였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낙후된 규제 외에도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의 반영이 필요한 안전보건기준을 계속 발굴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거푸집동바리 관련 붕괴사고 예방 등 안전기준 현행화 먼저, 광주광역시 화정동 붕괴사고(’22.1월, 6명 사망), 안성 물류센터 붕괴사고(’22.10월, 3명 사망) 등 사고원인 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거푸집동바리 관련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을① 건설현장의 작업순서에 맞춰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② 불필요한 기준은 삭제하는 한편, ③ 핵심 안전기준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에서 안전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현행화한다.아울러, 최근 발생한 혼합기 끼임 사고와 관련하여 그간 발생하였던 산재사고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혼합기 등 사고가 빈발하였던 위험기계에 대한 현행 관리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기계의 회전체에 의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 중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혼합기·파쇄기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하위법령 추가 개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강관비계 기둥 간격 확장 등 규제 합리화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노후화되거나 현장에 맞지 않는 안전기준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실제 작업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같이 담고 있다. 공장 내부에서 보수공사 시, 다수의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강관비계의 기둥을 현행 기준상 간격(띠장 방향 1.8m, 장선 방향 1.5m)에 맞게 설치하면 비계와 기계·설비 간 간격이 좁거나 부딪히게 되어 기계.설비의 조작이 어려워지거나, 대형 설비의 돌출부로 인해 비계를 현행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이에, 현장방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한다면 비계기둥의 간격을 현행보다 확장(최대 2.7m)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합리화한다.그리고, 현행 규정상 ‘계단의 측면’에만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이 세로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타 구조물에 대해서도 난간기둥이 세로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 난간기둥으로 중간 난간대를 대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안전기준을 정비한다.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 합리화 사업장 내 산재예방 핵심인물(Key-man)인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과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교육내용에 추가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방법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까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정식 장관은 “작년 11월 30일 정부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발표한 내용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 등을 정비해 나가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하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기준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이찬웅 (044-202-8808), 정상은 (044-202-8809)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개최-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제 논의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6일(목)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석하였고, 유튜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경과를 돌아보고,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되었고, 의무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2024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됨을 고려할 때 법 이행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활발한 토론을 요청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은 2022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특징,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진행 경과를 설명하였다.강검윤 과장은 “ 2022년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점과, 무너짐, 화재·폭발 등 다수 인명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대형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인물별로는 단구 및 개구부, 크레인,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라며 중대재해의 현황과 특징을 설명했다.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12.31.까지 수사에 착수한 총 229건의 사건 중 52건(22.7%)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기소 송치된 34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ㆍ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시행령 제4조제3호)를 위반했다”라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발굴 및 개선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두 번째로 김성룡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에 대해 발제했다.김성룡 교수는 먼저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 수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형사법적 특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치사죄는 부작위범, 중한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이라는 점에서 ①광범위한 정황증거ㆍ간접증거의 수집, ②사업장 고유의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의무 내용의 확인, ③동종ㆍ유사 사업장의 평균적 인식과 비교한 이행 노력을 판단해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범죄 수사영역이다”라면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법률의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없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면서,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감소와 ’24년 50인 미만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경제적 제재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 또한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전형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현황 및 과제’에 대하여 발제했다.우선, 법 시행 1년간 나타난 경영계, 노동계의 대응 및 행정의 측면에서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측면에서는 감독관이 사후적 수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라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아울러,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강조했다.향후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영계는 운용 가능한 자율안전관리체계의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인 실행 태도를 보여야 하며, 노동계는 기대한 수준의 엄벌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고, 행정의 측면에서는 사후적 수사보다는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위험·유해 작업을 사전에 중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며 노사정 모두의 노력을 강조했다.아울러, 법 개선의 측면에서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고려할 때 현재 9+4개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 산안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중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지난 1월 11일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044-202-8951)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644명 발생(고용노동부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을 발표했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전체 현황<총괄>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644명(611건)이 발생(업종별)건설업은 341명(328건), 제조업은 171명(163건), 기타업종은 132명(120건) 발생하였고, 업종별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은 건설업 53%, 제조업 27%, 기타업종 20%를 차지했다.(규모별)50인(억) 미만에서는 건설업은 226명(224건), 제조업은 82명(82건), 기타업종은 80명(75건) 발생하였고, 건설업 58%, 제조업 21%, 기타업종 21%를 차지했다.50인(억) 이상에서는 건설업은 115명(104건), 제조업은 89명(81건), 기타업종은 52명(45건) 발생하였고, 건설업 45%, 제조업 35%, 기타업종 20%를 차지했다. (재해유형별) 떨어짐 268명(262건), 끼임 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순으로 상위 3대 유형의 사고사망자 비중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광역지자체별)경기 192명(183건), 충남 59명(55건), 경남 57명(56건), 경북 42명(42건), 서울 38명(38건), 전남 36명(33건), 인천 35명(35건) 순으로 발생했다.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근배 (044-202-8958),신영민 (044-202-8959),백수경 (044-202-8957)
안전투자 혁신사업 최대 1억원 지원 신청 시작
중소사업장 안전투자 비용의 50% 지원(지원한도 최대 7천만원~1억원) ‘23.1.18.(수)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anto.kosha.or.kr)을 통해 신청 가능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3년도「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1.18.(수)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안전투자 혁신산업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지원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에는 약 3,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기계 2,000여대 교체와 위험공정 2,200여개소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주요 개편사항 >20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개편한다.먼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소사업장에서도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활동이 우수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 대상 심사 시 우대할 예정이며,위험공정 개선 신청 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개선대상에 되는 기존 공정의 문제점을 단순 서술식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존 공정의 위험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작성토록 개선하였다.다음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더라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을 지원을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5인 미만 사업장과 생산공정과 연계성이 높은 위험기계인 리프트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 6종을 포함하여 공정개선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 시 가점 부여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20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신청 방법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anto.kosha.or.kr)을 통해 1.18.(수)부터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방식 >「안전투자 혁신사업」에서는 중소사업장의 취약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비용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사와 연계한 할부.리스 금융방식도 지원 중이며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위험공정 개선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1.5%)와 연계지원토록 하여 부담을 더욱 완화하였다.자세한 사항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anto.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안전투자 혁신사업 대표번호(1644-4555)로 문의하면 된다.안종주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현 공정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방식으로 도출하고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기업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 안전혁신사업부 정용하 (052-703-0762)
재해 예방 위해 고용노동부, 지붕공사 등 작은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시행
2023년도 초소규모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시행 안내 -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해 자율 안전점검표 방식으로 현장 지도 - 지붕공사 전문건설업체 본사 대상 지도‧안내도 실시 1.17.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도 초소규모 건설공사(1억원 미만)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 (이하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사망사고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고사망자는 연간 100명 이상으로 전체 건설공사 사고사망자의 약 1/3**을 차지한다. * 1~120억 건설공사발주자는 전문지도기관과 정기 기술지도계약(월 2회) 체결 의무 → 1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는 미적용 ** `21년 건설 사고사망자(명, 승인기준): (전체) 417 (1억↓) 136 (1~50억) 168 (50억↑) 113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24.4%는 지붕 개‧보수 작업에서 발생하고, ①지붕 개·보수, ②외부도장(달비계 등), ③철거・해체, ④인테리어, ⑤리모델링, ⑥옥상방수, ⑦관로 등 7개 작업에서 약 54.4%가 발생하며,[1억 미만 공사, 3년간(`20~`22) 사망사고 7개 고위험 작업(단위: 명, 승인기준)]전체7개 고위험작업계지붕 개·보수외부도장철거·해체인테리어리모델링관로옥상방수3772059233291913118100%54.4%24.4%8.8%7.7%5.0%3.5%2.9%2.1% * `22년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경 가능성 있음 지붕, 비계, 트럭, 단부・개구부, 사다리, 굴착기, 고소작업대 등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에 의한 사망사고가 약 66.8%를 차지한다.[1억 미만 공사 12가지 핵심 위험요인 사망사고(단위: 명, %, 승인기준)]구분전체12가지 위험요인계지붕트럭단부개구부사다리굴착기달비계고소작업대비계‧발판철골이동식비계사면‧암반이동식크레인`20.116773555363652511`21.1369334712767444143`22.12582231251198523211계37725292242221211815119865비중100.066.824.46.45.85.65.64.84.02.92.42.11.61.3 * `22년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경 가능성 있음 이에, 올해 ‘무료 기술지도 사업’은 ‘위험성평가를 ①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발굴‧개선하고 ②기업규모와 작업특성에 맞게 실시한다’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망사고 다발 7개 고위험작업* 현장 12만개소에 대해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자율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 단, 고위험작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발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붙임2: 신청서 서식 참고, ☏ 052-703-0773>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하나인 지붕 사망사고가 지속됨을 고려하여 지붕공사를 시공하는 약 5천여개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하여, 주요 사고사례, 안전조치,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 조치 방침(붙임4)과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붙임5) 을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붙임3: 2022년도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지붕 사망사고사례) *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LOTO(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한편, 지난 2021년 3월, ㅇㅇ시 소재 공장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 ㅇㅇ지방법원은 숨진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 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해당 대표가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상급법원 계류 중).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주일 정도 걸리는 작은 공사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매년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하며, “찾을 수 있는 초소규모 공사는 직접 찾아가서 기술 지도를 하고, 농협·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속도와 비용만을 중시하는 미성숙한 작업문화를 버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생활화 등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3년 1억 미만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사업 개요 2. 사업안내문(무료 기술지원 신청서 서식) 3. 2022년도 1억 미만 지붕공사 사망사고 사례 4. 지붕공사업체 본사 지원 참고자료 5.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
서울시 청소 노동자 안전사고, 직업성질환 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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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산안법 위반 총 592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년 5월 1일)㈜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총 592건 적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안전문화 정착될 때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속 관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29.부터 4.7.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3.2. 발생한 사망사고로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특별감독 대상이 되었다.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감독 결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22.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되었으며,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예를 들어, ’22.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고, ’22.9월 7.5톤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세아베스틸 최근 1년간 사망재해 개요 >▴ ‘22.5.4. 근로자가 퇴근을 위해 이동 중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1명)▴ ’22.9.8. 쇠기둥(약 7.5톤)을 트럭에 상차하기 위해 근로자가 차량 적재함 위에서 적재 위치를 조정하던 중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1명)▴ ‘23.3.2. 연소탑 내부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 중 고온의 찌꺼기가 근로자를 덮쳐 사망(2명) 또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 번째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가 재발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담당 부서산재예방감독정책관책임자과 장 김동현(044-202-8901)< 총괄 >안전보건감독기획과담당자사무관사무관용다솜이철호(044-202-8902)(044-202-8904)< 공동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과 장 박미화(02-2250-5777)산재예방지도과담당자근로감독관석지원(02-2250-5770)부산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과 장 문성호(051-850-6495)산재예방지도과담당자근로감독관김예찬(051-850-6485)광주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과 장 임동학(062-975-6396)산재예방지도과담당자근로감독관황혜정(062-975-6330) [붙임] ㈜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1. 특별감독 개요 ㅇ (주)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하여 본사·군산공장·창녕공장에 대해 소관 청별 특별감독반을 구성·실시 사업장근로자수소관 청(지청)감독기간본사141명서울청(서울서부)3.29.~3.31.(총 3일)군산공장1,500명광주청(군산)3.29.~4.7.(총 8일)창녕공장12명부산청(창원)3.29.~3.30.(총 2일)2. 특별감독 결과 (단위: 건, 만원) 구분계과태료 부과사법조치위반법 조항위반건수위반법 조항위반건수금액(예정)위반법 조항위반건수합계925921826438,85574328본사55556,515--군산885691525732,32073312창녕121812201116 * 위반 법 조항은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 위 특별감독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협력업체의 법 위반사항도 행·사법조치 예정(과태료 13개소, 사법조치 2개소) * < 주요 위반내용 > ① (본사) ▴(과태료)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② (군산) ▴(과태료) 안전검사 미실시,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안전교육 미실시 등, ▴(사법처리)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등 ③ (창녕) ▴(과태료) MSDS 미게시 등, ▴(사법처리) 안전난간 미설치 등
4월 28일은 산재노동자의 날
4월 28일은 산재노동자의 날입니다.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더이상 산재로 인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카드뉴스 동영상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youtube.com/shorts/KmDx2YimWUw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시범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 안전보건 활동 모범사례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산재예방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담당 : 이미원, 전화 : 02-2217-5255, 이메일 : mw4444@kakao.com> === 아 래 === ㅇ 제목 : 2023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시범사업 추진ㅇ 목적 :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모범사례 구축 및 확산ㅇ 시범사업장 분야, 분야별 지원내용 ① 신체부담작업 분야(2개 사업장)∎ 허리 소프트 웨어러블 안전장구 10개, 건강검진 10명, 전문역량 지원 ② 사무직 분야(1개 사업장)∎ 건강검진 10명, 건강관리 전문역량 지원ㅇ 사업장 선정 방법 : 우리 센터 누리집을 통한 공모 ∎ 모집 기간 : 4/13(목) ~ 4/19(수) ∎ 대상 : 서울시 동북권역 내 50인 미만 사업장(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8개 구) - 산재예방 시범사업장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 정량평가(40점) + 정성평가(60점), 100점 기준 고득점 순위 사업장 선정<붙임> 2023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 신청서 각 1부. 끝. 2023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산재예방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 개 요 사업 추진배경▢ 지난해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한 1차 산재예방 시범사업을 실시, △허리 소프트 웨어러블 안전장구 착용 및 효과 모니터링 △뇌심혈관질환 정밀 건강검진 △안전보건 전문역량 지원 △간담회 등 안전보건 전문가 네트워크 활동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매년 지속 사업으로 추진▢ 특히 금년에는 신체부담작업에 종사하는 직종과 함께 VDT증후군이 많이 발생하는 사무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 사업을 추가 목적 및 기대효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 안전보건 활동에 의지는 있으나 기술, 인력 및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관리의 모범 사업장으로 육성▢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웨어러블 보호장구, 건강검진 및 각종 산재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재예방 기대※ 지난 2021년 한 해 산업재해(이하 ‘산재’) 건수와 산재 사망자 수 모두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해당 사업장을 자율 안전보건 활동 및 관리의 모범사례로 전파함으로써 동종업종 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등 산재예방 활동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매김▢ 산업안전·산업의학·산업위생 각계 전문가, 지자체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운영, 전문가 집중 지원을 통한 사업장 중심의 지역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가능▢ 연차 별 지속사업을 통해 타업종까지 모범사례가 파급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함으로써 산재 예방은 물론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관리 문화 확산에 기여 집중 지원 방법▢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웨어러블 보호장구 지원 및 모니터링▢ 뇌·심혈관 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 심층 건강검진 지원 및 사후 관리▢ 사업장·센터·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문역량 집중 지원
대기업, 중소협력업체 안전보건 상행협력(고용노동부)
- 올해 대기업 326개소, 중소협력업체 3,377개소 참여...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총 108개소가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을 4월 20일에 은행회관에서 개최하였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는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함께 전개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기업 생태계 내에서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대기업은 추락, 끼임, 협착 등 주요 사고 유형과 고위험 기계·기구, 밀폐공간, 고소작업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을 전파하고, 협력업체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컨설팅을 통해 평가 방법을 제공한다. 정부는 참여기업들이 활발하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컨설팅, 안전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 기간 안전보건 감독보다는 참여기업들이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 계획을 수립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할 경우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그밖에도 참여기업들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정부 포상 선정 시에도 우대받는다. 올해 참여기업은 대기업 326개소, 협력업체 3,377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번 협약식 행사에는 삼성전자(주)와 넥센타이어(주) 등 대기업 39개사와 에드워드코리아(주), ㈜무성 등 협력업체 대표기업 69개사가 참여하였다. 특히, SK하이닉스(주)와 한국철강(주)은 각각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SK하이닉스(주)는 지난해까지 협력업체 1,050개사에 대해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원·하청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작업 중지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화하였다. 올해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안전관리를 중점으로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철강(주)은 원·하청 안전관리 동반자라는 의지를 갖고 원청의 안전관리자가 협력업체를 1:1 방문하며 안전보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소규모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수행평가를 정착하고, 5대 중대위험요소 발굴, 위험성평가 실천하기 등 협력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는 매년 중대재해의 80% 이상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지만, 생명과 안전에서의 상생협력이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만큼 역량 있는 대기업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수한 산업안전 상생협력 사례들이 다른 기업, 다른 산업,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안전 선진국으로 머지 않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종률 (044-202-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