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센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현장 안전대응 자문회의' 안전신문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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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소프트 웨어러블 안전장구, 환경미화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도움(안전신문, 매일노동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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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는 1.11.(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 ’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 개요 [붙임2]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 명단 [붙임3] 모두 발언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 개요 □ 일시: ‘23년 1월 11일(수), 15:30~17:00(90분) □ 장소: 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 □ 참석자 ㅇ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차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ㅇ (전문가 TF) TF 위원□ 운영 ㅇ (모두발언) 차관 ㅇ (토론) 향후 일정 등 TF 운영 관련 사안 □ 세부일정 ※모두 발언까지 공개시간내용비고15:30∼15:40`10모두발언차관15:40∼17:00‘80토론TF위원 등붙임 2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 명단 분야이름소속주요 이력1형사법김성룡경북대ㅇ 前 한국형사법학회 회장ㅇ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형사법고흥법무법인 케이디 에이치ㅇ 사시 34회 ㅇ 前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ㅇ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3산안법령전형배강원대ㅇ 사시 41회ㅇ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산안법령김기선충남대ㅇ 前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ㅇ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산안법령여연심법무법인지향ㅇ 사시 46회 ㅇ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ㅇ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6경제법정재훈이화여대ㅇ 사시 35회 ㅇ 前 대전고법 판사ㅇ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경제법김윤정한국 법제 연구원ㅇ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ㅇ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8산업 안전서용윤동국대ㅇ안전학회 기술정책 이사ㅇ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붙임 3 모두 발언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권기섭입니다. □ 오늘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이라는 어려운 여정에 함께해주신 위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특히, 위원장을 맡아 주신 김성룡 교수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룡 교수님은 학계뿐 아니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자문을 해주시는 형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시며, - 그간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제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법령의 발전을 위한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1년 제정되어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큰 기대를 안고 ’22년 1월 시행되었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 이를 위하여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②종사자 보호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기업의 의무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43,162건, 작년 한 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언급된 기사 수입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커다란 관심만큼 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 특히,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 성과입니다.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ㅇ 현장에서는 강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의무이행과 중대재해 예방과 관계없는 광범위한 서류작업이 나타나고 있으며, ㅇ 법 준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의무이행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ㅇ 또한, 의무주체 및 처벌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책임주체, 인과관계 입증 등 수사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4년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이행상황, 지속되는 법리적 논란 및 수사 과정 등을 볼 때 ’24년 법 적용 확대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ㅇ 법 적용에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 그 첫발이 오늘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입니다. ㅇ TF에서는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문제점을 진단하고, - ▴처벌대상 및 수준 등 제재방식의 개선, ▴처벌요건의 명확화, ▴50인 미만 적용 대비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내년 1월 법 적용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상반기 동안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집중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도 자율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TF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병행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옛 격언(개과불린: 改過不吝)이 있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찾아내어 개선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ㅇ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명감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북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2년 산재 상담 통계
■ 사업개요 ○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나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신청, 보상, 요양 등에 안내자나 조언자가 가까이 있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 노동자는 산재를 당해도 그것이 산재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난감한 것이 보편적 실정 ○ 이들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 신청에 대한 방법과 산재 인정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산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산재 상담은 노동 상담과 함께 본 센터의 중요한 일상 사업으로 자리함 ■ 진행사항 1. 계획 ○ 센터 내 상시 노동상담과 병행 산재상담 실시 ○ 산재 전담 노무사 지정 운영 ○ 연말 산재 상담 별도 통계 2. 추진실적 ○ 센터 내 자문 노무사 상시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노동상담과 병행 - 법률구제 필요시 노동권익개선팀 협조 ○ 산재 전담 노무사 지정, 심층 상담 실시 - 센터 내 자문 노무사 중 김대건 노무사 ○ 산재 상담 통계 : 2022년 본 센터 산재 상담 126건 3. 산재 상담 통계 ○ 상담 내용별 - 산재를 어떻게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등 산재 ‘신청’에 대한 상담은 전체의 15%(19건) - 업무상에 재해에 해당되는지, 직업 관련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등 산재 ‘인정’에 대한 상담은 빈도가 가장 높은 37%(47건) -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금은 얼마 정도인지,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등 산재 ‘보상’과 관련한 상담은 14%(18건) - 요양 및 재요양이 가능한지 등 산재 ‘요양’ 관련 상담은 4%(5건) - 산재로 처리할 경우와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완료 후 퇴사 요구 등 산재 관련 ‘불이익’ 상담은 6%(8건) - 이 외에도 요양 후 퇴직금 산정시 요양기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등 기타 상담이 23%(29건)상담내용신청인정보상요양불이익기타계상담횟수1947185829126점유율15%37%14%4%6%23%100% ○ 상담 경로별 - 상담 경로별로는 SNS를 통한 상담이 17%(21건) - 본 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경우가 21%(26건) - 오픈 채팅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이 20%(25건) - 전화를 통한 상담이 가장 많은 39%(49건) -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통한 경우가 4%(5건)상담경로SNS방문온라인전화찾아가는 노동상담계상담횟수212625495126점유율17%21%20%39%4%100% ○ 상담 시기별 - 월별 상담 횟수는 1월이 6%(7건), 2월 11%(14건), 3월 6%(8건), 4월 7%(9건), 5월 8%(10건), 6월 6%(7건), 7월 10%(12건), 8월 7%(9건), 9월 21%(26건), 10월 6%(7건), 11월 9%(11건), 12월 5%(6건)상담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계상담횟수71489107129267116126점유율6%11%6%7%8%6%10%7%21%6%9%5%100% ○ 상담 처리결과별 - 상담 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종결이 가장 많은 91%(115건)을 나타냄 - 재상담과 지속상담은 6%(7건) - 권리구제지원은 3%(4건)처리결과종결재/지속상담권리구제지원계상담횟수11574126점유율91%6%3%100% 4.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 ○ 2021년도 산재 상담에서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등 산재 인정 관련 상담이 50%를 차지했으나 금년도는 37%로 13%p나 감소함 ○ 이는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가입 대상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의 가입 확대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정부와 노동 관련단체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일반 시민의 산재 처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여겨짐 ○ 2022년 상담에서는 특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 처리 절차와 인정 가능여부를 묻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져 금년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사업을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됨 ○ 또 산재 상담이 집중되는 시기는 산재 발생 또한 비례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시기 직전에 산업안전·보건 캠페인 및 홍보를 적극 전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 ○ 노동상담 데이터 베이스 입력 시스템에서는 산재 코드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키워드를 삽입해 사용하고 있으나 한 번 더 검색, 분류를 해야 하므로 번거로움과 정확성을 위해서는 입력 시스템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지원정책 현장 시선 모니터링 보고서
Ⅰ. 개요 1. 모니터링 추진 배경ㅇ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은 큰 규모에 비해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이 더 열악하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로 불리고 있음- 정부가 발표한 지난 2021년 산재 통계를 살펴보면 산재로 인한 사망자 2,080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1% 발생ㅇ 정부에서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재정지원사업(안전보건공단)을 전개, 안전시설 확충과 기술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왔음ㅇ 그러나 작은 사업장이 이러한 재정지원사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접근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점과 개선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조사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ㅇ 따라서 작은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접근함으로써 산재예방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고민과 개선대책을 유인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됨ㅇ 이에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동북권 센터)와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서남권 센터)가 공동으로 의류제조업, 수제화제조업, 디지털산업,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금속가공업 등 5개 업종의 작은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에 의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함ㅇ 상기 5개 업종 선정 이유는 - 동북권 센터는 봉제업과 수제화제조업이 특화 사업대상 업종이고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한 산재예방 시범사업 진행과 병행하기 위함이고 - 서남권 센터의 경우 디지털산업이 특화 사업대상 업종이고 소규모 금속가공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에 의한 것임 - 특히 의류제조업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진해 온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각 센터가 위치한 해당 자치구 참여자를 인터뷰함으로써 경험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업의 만족도와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함 2. 목적ㅇ 작은 사업장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각종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원대책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살펴봄ㅇ 지원대책 정보 습득 경로를 파악하고, 사업장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 홍보방안 모색ㅇ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원대책이 현장에 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 제언 3. 모니터링 방법ㅇ 업종별 사업주 인터뷰ㅇ 업종별 노동자 인터뷰ㅇ 전문가 인터뷰 4. 인터뷰 질의요지ㅇ 인터뷰 대상자 일반 현황ㅇ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알고 있는지?안다면 알게 된 경로, 신청 여부,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면 수혜 후 장·단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신청을 안 했다면 이유와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것인지 등모른다면 지원사업 내용 설명 후 신청 의사가 있는지, 신청할 의사가 없다면 이유와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것인지 등※ 지원 내용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건강 디딤돌 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안전투자 혁신사업, 직종별 건강진단,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건강관리카드 등ㅇ 지원사업 정보를 사업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ㅇ 추가 질문 사항 : 50인 미만 사업장에 2024년부터 실시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준비상황 5. 모니터링 실시 과정ㅇ 사업주 인터뷰 6회(34명), 노동자 인터뷰 5회(25명), 전문가 인터뷰·간담회 3회번일시인터뷰/ 간담회 내용인원수1’22/6/3, 10시전문가 간담회23명2’22/6/8, 14시 1차 인터뷰,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주(동대문구)4명3’22/6/15, 14시 2차 인터뷰,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주(관악구)5명4’22/6/30, 15시 전문가 간담회(질문지 확정)2명5’22/7/21, 19시 3차 인터뷰, 수제화제조업 사업주5명6’22/7/28, 19시 4차 인터뷰, 수제화제조업 노동자7명7’22/8/18, 10시 전문가 간담회(IT 노동자 질문지 설계)4명8’22/8/25, 19시 5차 인터뷰, 디지털산업 노동자7명9’22/9/22, 19시 6차 인터뷰, 디지털산업 사업주6명10’22/10/13, 12시 7차 인터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주3명11’22/10/27, 15시 8차 인터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노동자5명12’22/11/3, 19시 9차 인터뷰, 금속가공업 사업주11명13’22/11/10, 19시 10차 인터뷰, 금속가공업 노동자6명14’22/11/28, 14시30분전문가 인터뷰5명 ※ 본 모니터링은 정부와 지자체의 50인 미만 사업장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와는 관계 없이 현장에서의 정보 접근 경로와 효율적 홍보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으며, 인적 자원의 한계에 따라 학술적인 목적이 아닌 정책 입안자 등에게 현장의 시각과 목소리를 전하는 데 의의가 있음Ⅱ. 요약 및 함의 1.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ㅇ 인터뷰에 참여한 사업주, 노동자 모두 소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전·보건 재정지원사업에 관해 모르고 있는 실정- 정부나 지자체가 별도로 사업 홍보를 하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를 함에 따라 컴퓨터 사용에 미숙하고 일하는데 몰두해 있는 작은 사업장 사업주, 노동자는 애초에 접근 자체가 힘든 상황 2. 재정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ㅇ 동종업종 관계자의 입소문이나 공식 협회 등 협의체를 통해 알게 됨- 정부 재정사업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진한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사업을 접하게 된 경로는 주로 동종업계 지인들과 협의체를 통함ㅇ 관련 사업의 시설·설비 설치업체의 홍보를 통해 알게 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간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됨-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관해 작은 사업장 사업주들이 그 내용을 대부분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 사업 신청과 서류 작성을 돕고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보험 영업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브로커가 전 업종에 걸쳐 성행하고 있다고 함 3. 재정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을 때 이용 가능한지 ㅇ 내용과 접근성이 좋으면 지원사업 이용이 가능하나, 작은 사업장의 특성상 사업주 또한 일하느라 바쁘거나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자 대부분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답함ㅇ 건강 관련 서비스 기관의 이용은 서비스 내용이 좋아 이용하고 싶으나 운영시간과 업무시간이 겹치거나 퇴근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등 접근성이 낮아 이용하기 어려움 4.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홍보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ㅇ 협회, 조합 등의 공식 협의체를 통한 홍보 및 안내동종업계 관계자들이 가입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정보 교류활동이 많은 협의회, 협회, 조합 등의 공식 협의체를 통한 홍보 및 안내방법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임ㅇ 본 센터 등 공신력이 있는 중간 지원단체를 통한 홍보 및 안내ㅇ 사업주와 교류가 많고 신뢰성이 높은 구청의 협조를 통한 홍보 및 안내- 각종 인·허가, 지방세, 사업장 지원 등과 관련해 사업주와 관할지역 구청 담당과는 교류가 많고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또 구청은 사업주의 신뢰도가 높아 사업주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최적의 경로로 평가됨ㅇ 소통이 활발한 동종업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공지를 통한 카드뉴스 게시ㅇ 사업 관계자가 사업장 밀집 지역에서 설명회나 간담회를 추진하고 참여자를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방법ㅇ 안전·보건 모범사업장에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하는 방법ㅇ 이외에도 사업장 이용자가 많은 식당을 통한 홍보, 사업장에 소정의 간식박스에 간단한 안내자료를 함께 넣어 배포·홍보하는 방법 등이 기타 의견으로 제기됨 5. 현장 여건에 맞는 지원책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1) 사업주ㅇ 생산과 밀접한 노후화된 기계·설비에 대한 교체, 수리 지원 또는 이를 위한 저금리 대출 등 예산의 확대- 안전시설·설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산 기계·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확대되길 희망ㅇ 자동화 기계 또는 고가의 장비를 공유하거나 협업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종합 타운 건설ㅇ 산업단지와 같은 사업장 밀집지역에 종합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ㅇ 공동휴게시설에 건강측정기기 등을 비치하여 건강관리 지원ㅇ 사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담전문가 지원ㅇ 젊은층의 노동인력 수급과 일감이 늘어날 수 있는 지원대책 2) 노동자ㅇ 과로 예방 대책,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 프로그램의 의무화ㅇ 건강관리 용도의 바우처나 쿠폰 등 지급ㅇ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허리나 무릎 보호대, 자택에서 사용이 가능한 보조치료기구, 물리치료가 가능한 이동차량 지원 등 6.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준비 현황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 들은 정도의 지식만 있을 뿐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다는 사실, 구체적인 법적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본인과는 관련 없는 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 Ⅲ.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제언 ■ 5인 미만, 10인 미만 등 규모별 맞춤형 안전·보건재정지원대책 필요ㅇ 50인 미만 사업장 내에서도 실제 5인, 10인 미만 사업장은 가족 노동이 많고 사업주 본인조차 노동에 투입되어 있는 영세한 실정ㅇ 사업장이 영세할수록 지원을 받고자 해도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5인 미만, 10인 미만, 20인 미만 등 규모별 자부담율을 조정하는 등의 맞춤형 대책 필요 ■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도 재정지원사업 대상으로 확대 적용 필요ㅇ 산재예방기금이 산재보험기금에서 충당되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수혜대상이 돼야 함은 당연하나, 산재보험금조차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세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해 예외적인 지원대책 검토 필요ㅇ 특히 노동자가 대부분 객공이라 불리는 특수고용직인 봉제업이나 수제화제조업 노동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보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 마련 필요 ■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ㅇ 현재의 재정지원사업은 특별한 홍보 없이 수요자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을 하는 구조ㅇ 일부 젊은 층을 제외한 작은 사업장 사업주 대부분은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사업에 접근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ㅇ 대부분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동종업계의 입소문과 시설 업체나 보험영업 등 소위 재정지원사업 브로커로 불리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남ㅇ 따라서 재정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및 산재 감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필요 ■ 효율적 정보 전달을 위해 정부-자치구-단체 간 협조체계 구축ㅇ 사업장과 가장 소통과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은 자치구와 동종업종 협회·협의회 등의 협의체인 것으로 나타남ㅇ 따라서 재정지지원사업 주체와 자치구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업종별 협의체, 사업장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필요 ■ 신청 관련 서류 최소화 또는 서류 대행 서비스 필요ㅇ 다단계 하청구조 중 최하단에 위치하는 영세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사무 인력을 별도로 둘 수 없고 본인 스스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므로 신청 서류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 필요ㅇ 또는 자체적으로 서류 작성을 대행·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한 서류 작성 지원 체계 구축 등의 대책 필요 ■ 건강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간의 탄력적 운영 필요ㅇ 건강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시간이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과 겹쳐 이용을 희망해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ㅇ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원기관의 탄력적 운영시간, 예약제 활성화 등의 대안 마련 필요 ■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대책 필요ㅇ 작은 사업장 사업주나 노동자가 정부,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을 모르거나 신청을 꺼리는 이유는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ㅇ 따라서 현장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대책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문의 : 이미원 산업안전팀장 02-2217-5255)
지난 10월 식품 혼합기 사망사고 관련, 전국 식품혼합기 사업장 점검 결과 54%에서 법 위반(고용노동부 발표)
‘지난 10월, 식품 혼합기 사망사고 관련’ 「①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 및②SPC그룹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발표- 점검 사업장의 과반수(2,644개소, 54%)에서 위반사항 적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위반율 더 높아 * 법 위반율: 전체(53.9%), 50인 미만(51.8%), 50인 이상(57.3%) - SPC계열사의 사업장 중 45개소(86.5%)*에서 산안법 위반 적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77건(과태료 6.1억원, 26개소 사법조치)** 근로기준법 등 위반: 116건(12억여원 체불, 2개소 사법조치) - 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작동가능성 확인 - 위험기계·기구 등 안전관리기준 현행화와 더불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0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식품 혼합기와 박스 포장기에 의한 연이은 기계 사고로 인명피해(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 사망, 1명 부상)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유사한 기계ㆍ기구에 의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사업장의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사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 결과>우선, 식품혼합기와 유사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28종*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 동안을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 (현황) ▴안전인증 9종, ▴안전검사 13종, ▴자율안전확인신고 10종 ▴제조업 사망사고 12대 기인물 12종 → 중복 위험기계 제외, 총 28종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28종의 위험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등 총 14만 개소에 대한 집중점검 계획을 공표했다.이번 집중단속은 자율점검과 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면서 계도 하는 기간 3주와 이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불시감독 기간 3주로 분리하여 운영되었다.계도기간에는 총 14만 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2,899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통해 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불량 등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 1,494개소(51.5%)를 비롯하여 1,571개소에서 2,9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발견, 개선을 완료했고,3주간의 계도기간 후 진행된 불시감독 기간에는 총 2,004개소에 대한 감독을 통해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중 263개소(13.1%)는 위험기계에서 477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례를 확인했고, 특히,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 혼합기 등 74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하였다.계도기간 중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율점검과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개소에 대해서는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즉시 입건하고, 법 위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불시감독 과정에서 ①블로그 등 SNS를 통해 사내 아차사고를 수집, 전 직원이 소통하여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거나, ②사업장 내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 출입정지하고, ③스스로 위험 기계·기구를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자기규율을 통한 개선사례도 발견되었다.□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 사용하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14만여 개소 중 위험도 재분류를 통해 4,903개소 집중단속 ㅇ (계도기간) 2,899개소 점검, 1,571개소·2,999건 법령위반 - 1,494개소(51.5%)·4,510건 안전조치 미흡 사례 확인 ㅇ (감독기간) 2,004개소 감독, 1,073개소·2,184건 법령위반 - 263개소(13.1%)·477건 안전조치 미흡 사례 확인 → 74대 사용중지 - 자율개선 기간에도 개선하지 않은 163개소 대표 등 사법조치총괄표대상법 위반 사항후속 조치사업장 수위반 건수시정조치 건수(사업장 수)과태료 건수(사업장 수/백만원)범죄인지 건수(사업장 수)계계4,9032,6445,1834,517 (2,305)1,581 (942 / 2,813)454 (163)50인 미만3,0451,5792,7432,548 (1,458)439 (282 / 714)134 (52)50인 이상1,8581,0652,4401,969 (847)1,142 (660 / 2,099)320 (111)①계도기간(10.24.~11.13.)소계2,8991,5712,9992,999 (1,571)--50인 미만2,3601,2462,1292,129 (1,246)--50인 이상539325870870 (325)--②감독기간(11.14.~12.2.)소계2,0041,0732,1841,518 (734)1,581 (942 / 2,813)454 (163)50인 미만685333614419 (212)439 (282 / 714)134 (52)50인 이상1,3197401,5701,099 (522)1,142 (660 / 2,099)320 (111)그룹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 SPC그룹 내 18개 계열사 58개소 대상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 ㅇ (산업안전 분야)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 법 위반, 26개소 사법조치 ㅇ (근로기준 분야) 15개 계열사 33개소 감독, 12억여 원 체불, 2개소 사법조치계열사 수대상(부존재 포함)법 위반사항후속 조치사업장 수위반 건수시정조치 건수(사업장 수)과태료 건수(사업장 수/백만원)사법조치 건수(사업장 수)12개52 (62)45277193 (38)134 (39 / 615)127 (26)<2. 근로기준 분야>계열사 중 제조공장이 있는 9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분야와 합동으로 감독했다. 정보통신 기술(IT), 서비스 등 6개 계열사는 근로기준 분야만을 감독하는 등 총 15개 계열사 3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감독결과, 총 12억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 총 7,260만원, 즉시 사법 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156백만원(29,929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8백만원(154명), ▴상여금 46백만원(42명), ▴퇴직금 24백만원(157명) ▴기타수당 30백만원(84명)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 대표적인 위반 사례 ❶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을 쉬게 하거나, 또는 특정일로 대체하지 않으면서 근무토록 하였으나,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❷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10일)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장근로한도(주 6시간)를 초과하여 근무❸ 특별연장근로 인가자에 대해 건강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미인가자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 그 외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 이후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같이 위험기계·기구 관리기준의 현행화를 실시하고, 감독결과에 따른 행·사법 조치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히고,기업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등 위험성평가 과정 전반에 노사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정부는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의 원칙하에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적 조치의 원칙은 강화하되 자기규율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점검하고, 기획감독 결과, 재해조사의견서 등을 적극 공유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고도화하며,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교육·컨설팅 등 현장지도가 더욱 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진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면서도,“계도기간 중 과반수(51.5%)의 사업장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으나, 계도기간 후 불시감독에서는 미흡 사업장이 13.1%에 그친 것을 볼 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이어서 “앞으로는 노사 모두가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라며“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붙임 1.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단속 결과 2. SPC그룹 계열사 감독결과(산업안전 분야) 3. SPC그룹 계열사 감독결과(근로기준 분야) [첨부 1]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단속(10.24.~12.2.) * ①자율점검·현장지도 중심 계도기간(10.24.~11.13. <3주>) → ②무관용 원칙 불시감독 기간(11.14.~12.2. <3주>)□ (총괄) 식품제조업 2,349개사, 펄프·제지업 301개사 등 총 4,903개사에 대해 현장점검 및 불시감독, 50인 이상 57.3%<50인 미만 51.9%> 위반 →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 1,757개소 4,987건* 적발, 사용중지 74건 * ▴컨베이어 1,145건, ▴혼합기·배합기 951건, ▴지게차 885건, ▴식품가공용 기계 562건 등 (14쪽 참조) ㅇ 후속 조치로 2,305개사 시정조치47.0%, 163개사 사법조치3.3%, 942개사에 과태료 28억여 원 부과19.2%, 사용중지 74건 명령 등총괄표대상법 위반 사항후속 조치사업장 수위반 건수시정조치 건수(사업장 수)과태료 건수(사업장 수/백만원)사법조치 건수(사업장 수)계계4,9032,6445,1834,517(2,305)1,581(942 / 2,813)454(163)50인 미만3,0451,5792,7432,548(1,458)439(282 / 714)134(52)50인 이상1,8581,0652,4401,969(847)1,142(660 / 2,099)320(111)①계도기간(10.24.~11.13.)소계2,8991,5712,9992,999(1,571)--50인 미만2,3601,2462,1292,129(1,246)--50인 이상539325870870(325)--②감독기간(11.14.~12.2.)소계2,0041,0732,1841,518(734)1,581(942 / 2,813)454(163)50인 미만685333614419(212)439(282 / 714)134(52)50인 이상1,3197401,5701,099(522)1,142(660 / 2,099)320(111)업종별 분류계식품제조업펄프·제지업기타 제조업계4.9032,3493012,253①계도기간(10.24.~11.13.)2,8991,924172803②감독기간(11.14.~12. 2.)2,0044251291,450 ① 자율점검·현장지도 중심의 계도기간10.24.~11.13.에는, 2,899개사 중 1,571개사54.2%에 대해 시정조치(2,999건) ②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기간11.14.~12.2.에는, 2,004개사 중 1,073개사53.5%에서 법 위반확인 후, 163개사8.1% 사법 조치, 과태료 28억원 부과(942개사, 47.0%), 사용중지 74건 명령* * (사용중지 현황: 74건) ▴사출성형기 14대, ▴압력용기 13대, ▴컨베이어 9대, ▴크레인 8대, ▴산업용 로봇 8대, ▴프레스 7대, ▴혼합기 6대, ▴리프트 5대, ▴전단·절곡기 2대, ▴원심기 1대, ▴국소 배기장치 1대□ 주요 법 위반사항 ㅇ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유해·위험 기계·기구 중심(①계도+②감독) - 현장점검과 불시감독을 통해 1,739개사에서 3,736건1개사당 2.1건의 법 위반확인 → 시정조치3,736건 및 사용중지 명령74건 - 대체로 미인증 기계·기구나 안전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위험한 작업환경에 근로자가 노출된 것을 확인기계·기구①위반사업장 수(비율)②위반 건수(비율)위반사업장 대비위반 건수(②÷①)주요 위반사항계1,739개소*3,736건2.14건 인증ㆍ검사332개소(19.1%)625건(16.7%)1.88▴미인증 기계ㆍ기구 사용▴안전인증ㆍ안전검사 기준 부적합▴자율안전확인 미신고 기계ㆍ기구 사용▴안전검사 미이행 기계ㆍ기구 사용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미부착 등방호장치기능유지163개소(9.4%)240건(6.4%)1.47▴방호장치 미설치▴방호장치 미작동ㆍ파손 등방호장치해체금지136개소(7.8%)210건(5.6%)1.54▴방호장치 해체 등기기ㆍ기구 안전조치759개소(43.6%)1,237건(33.1%)1.63▴회전축 등 덮개 미설치▴후크 해지 장치 미설치ㆍ불량▴컨베이어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동력차단장치121개소(7.0%)162건(4.3%)1.34▴동력차단장치 미설치 등정비작업안전조치308개소(17.7%)353건(9.4%)1.15▴정비 작업시 운전정지 미준수▴정비가 필요한 기계 사용 등지게차581개소(33.4%)772건(20.7%)1.33▴전조등, 후진경보기, 후방감지지 미설치▴안전띠 미착용▴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 미분리 등보호구123개소(7.1%)137건(3.7%)1.11▴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등) 미지급ㆍ미착용 등 * (위반사업장 수 1,793개소) 중복사업장 수 제거 수치 ㅇ 안전보건관리체제 중심(②감독) - 불시감독을 통해 1,073개사에서 2,184건의 법 위반확인 - 이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과 관련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위반162건, 산업재해 재발 방지와 관련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50건,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역할과 협력 관련 예방조치 위반44건 등은 256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 대비 11.7%안전보건체제 등법 위반내용위반사업장수위반건수 252256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업무 소홀1515관리감독자 업무 소홀6565안전관리자 미선임, 업무 소홀1111보건관리자 미선임, 업무 소홀88 노사협력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2323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절차 미준수(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누락)4040산업재해 재발 방지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5050도급 시산업재해 예방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2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협의체 구성, 순회·합동 점검)3337발주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22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미실시33 -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 곳도 63개소□ 자기규율 노력(사례) ㅇ 소통 중심의 ’쉬운 아차사고 관리‘①, 사업장 내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 잦은 곳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②하여 차량의 속도를 관리하는 등 자기규율 활동도 일부에서 확인 - 특히 이번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단속‘의 운영방법*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점검과 개선 활동을 견인한 사례③도 확인 * (운영방법) <1차, 3주>10.24.~11.13. 자율점검·개선 유도를 위한 현장점검 → <2차, 3주>11.14.~12.2. 불시감독 (홍보강화) <중앙>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사 동행 취재 → <지방> 지역 확산위한 보도자료 재배포 [첨부 2] SPC그룹 계열사 감독(산업안전 분야, 10.28.~11.25.)□ (총괄) 12개 계열사의 총 52개소 중, 45개소86.5%에서 27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확인 → 자율안전확인 미신고 식품 혼합기 40대 등 총 44대 사용중지 명령* * (사용중지 현황) ▴식품 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압력용기 2대, ▴리프트 1대ㅇ 후속 조치로 38개소73.1%에 193건 시정명령, 26개소50.0% 사법조치, 39개소75.0%에 과태료 6억 1,550만여 원 부과 등감독결과총괄계열사명감독대상법 위반현황후속 조치사업장 수위반 건수시정 건수(사업장 수)과태료 건수(사업장 수/백만원)사법조치 건수(사업장 수)총계12개 계열사5245277193 (38)134 (39/615)127 (26)산업안전근로기준합동감독식품소계2624184133 (22)83 (23/463)95 (17)A 기업544029 (4)18 (4/102)22 (3)B 기업555853 (5)21 (4/164)36 (4)C 기업874226 (7)22 (7/59)15 (4)D 기업2285 (1)4 (2/77)4 (1)E 기업2265 (2)3 (2/6)3 (2)F 기업11157 (1)6 (1/29)9 (1)G 기업22114 (1)7 (2/23)4 (1)H 기업1144 (1)2 (1/1)2 (1)원료소계111817 (1)8 (1/50)10 (1)I 기업111817 (1)8 (1/50)10 (1)산업안전단독감독유통소계25207543 (15)43 (15/101)22 (8)J 기업21165535 (12)28 (11/64)21 (7)K 기업2286 (2)5 (2/4)-L 기업22122 (1)10 (2/32)1 (1) ㅇ 한편 A기업 본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등 10건의 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2,600만 원 부과A 기업과태료위반내용위반금액(천원)합계10건26,000 안전보건관리체제15,000▴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13,000▴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13,000▴안전관리자 업무 미수행13,000▴보건관리자 업무 미수행1500▴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미이행안전보건 교육11,000▴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이행18,000▴인화성 액체(알○○) 취급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이행유해ㆍ위험 물질 조치11,000▴물질안전보건자료(S○○) 미게시1500▴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쎄○○) 용기에 경고 표시 미이행근로자 보건관리11,000▴휴게실의 목적 외 사용 등□ 주요 법 위반사항 ㅇ (총괄)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단속 결과와 유사, 대부분 사소한 것임에도 언제든 사망사고로 연계되는 안전보건조치①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②~④ 등 총 277건의 법 위반사항 확인, 사용중지 명령 44건 - 총 277건의 법 위반사항 중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7건, 13.4%), 기계·기구 위험예방 미조치(36건, 13.0%),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부적정(27건, 9.7%), 출입구·비상구 등 작업장 환경 미흡(21건, 7.6%) 순으로 많음법 위반내용(총괄)277건비 고①안전보건조치134 1-1. 작업장 환경(출입구, 비상구 등)21 1-2. 작업장 통로(통로, 계단 난간 등)11 1-3. 개인 보호구 지급(안전모, 안전화 등)2 1-4. 관리감독자의 직무(안전인증, 작업계획서 등) 7 1-5. 추락·붕괴 위험방지 13 1-6. 기계·기구 위험예방36 1-7. 폭발·화재·누출 위험방지10 1-8. 전기위험 방지14 1-9. 관리대상 유해물질 건강장해 예방2 1-10. 소음 및 진동 건강장해 예방1 1-11. 밀폐공간 작업 건강장해 예방12 1-12. 근골격계부담작업 건강장해 예방5 ②현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85 2-1.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27 2-2.안전보건교육(정기·특별교육, 직무교육 등)37 2-3. 유해·위험 방지조치(산업재해조사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16 2-4. 도급시 산재 예방(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483건 / 1억 5,500만 원 2-5. 산업재해발생 원인 등 기록 보존1 ③유해·위험 기계 및 물질 관리28 ④근로자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30 ㅇ (①안전보건조치) 전체적으로 134건의 법 위반확인 - 특이한 것은 자율안전확인 미신고 식품 혼합기와 컨베이어, 안전 미인증 제품인 압력용기 사용4건 43대 등* → 사용중지 44대 * (자율안전확인 미신고 기계 사용 → 41대 사용중지) ▴식품 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안전 미인증 제품 사용 → 2대 사용중지) ▴압력용기 2대 (방호장치 미설치 사용 → 1대 사용중지) ▴리프트 1대 - 폭발위험 장소를 설정하지 않고3건 방폭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며2건, 화재 감지·경보 장치도 설치하지 않음2건 - 또한 밀폐공간 작업을 하면서 인원 점검을 하지 않고1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으며1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긴급구조 훈련도 이행하지 않음1건 ㅇ (②~④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전체적으로 143건의 법 위반확인 - 특이한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5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5건를 선임하지 않거나 설사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가 하면, 관리감독자6건도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도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7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곳2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곳1건도 존재 -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1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5건,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총 4건<세부 83건>, 1억 5,500만원도 확인 [첨부 3] SPC그룹 계열사 감독(근로기준 분야, 10.28.~12.10.)□ 감독 개요 ㅇ (대상) SPC그룹 15개 계열사 33개소 ㅇ (범위) 노동 관계법 전반(연장근로한도 위반,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중점) □ (감독결과 총괄) 감독 대상 총 15개에서 위반사항 총 116건 적발 → 범죄인지 5건, 과태료 부과 10건(7,260만원), 시정지시 101건감독대상(개소)법 위반사항(건)체불 금액(천원)후속 조치 시정지시(건)과태료건(만원)사법처리(건) 15 1161,284,69210110(7,260)5□ 주요 법 위반사항 ❶ (임금체불) 감독 대상 15개소 중 12개소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1,285백만원 미지급 ❷ (모성보호 위반) 총 6개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위반 ❸ (근로시간 위반) 총 8개소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 미실시하거나, 미인가자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 초과, 휴게시간 미부여 등 ❹ (서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총 9개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의 필수기재사항* 미명시 * (근로계약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임금명세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❺ (비정규직 차별) 총 2개사에서 특별휴가 등 복리후생, 각종 수당 등 지급에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 배제 → 시정지시 ❻ (기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6개사), 취업규칙 법령 위반 또는 필수 기재사항 누락(8개사),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 운영 부적정(5개소), 법정서류 미보존(2개사) 등감독결과 세부사항주요 법위반 내용 조치사항 금품체불총계 12개소에서 30,366명, 1,285백만원 미지급 1개사 사법처리 * 그 외 시정지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8개소에서 29,929명, 1,156백만원 미지급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개소에서 154명, 28백만원 미지급 기타 수당 3개소에서 상여금, 각종 수당 등 126명, 76백만원 미지급 퇴직금 4개소에서 157명, 24백만원 미지급 모성보호 위반 5개소에서 배우자 출산휴가(10일) 미부여 2개소에서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1주 6시간) 초과 1개사 사법처리4개사 과태료 부과 * 그 외 시정지시 근로시간 위반 8개사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미실시 하거나, 미인가자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 1개사에서 휴게시간 미부여 1개사 사법처리 * 그 외 시정지시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4개사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 계약서 상 임금 구성항목 등 필수기재 사항 미기재 8개사에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 등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1개사 사법처리4개사 과태료 부과비정규직 차별 2개사에서 복리후생, 각종 수당 지급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지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6개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개사 과태료 부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미실시* 그 외 시정지시 기타 8개사에서 취업규칙 법령 위반 또는 필수 기재사항 누락 5개사에서 노사협회의 미개최 등 운영 부적정 2개사에서 법정구비서류 미보존 시정지시 담당 부서산업안전보건본부책임자과 장양현수 (044-202-8901)<총괄>안전보건감독기획과담당자사무관주무관주무관이철호김정환남영우(044-202-8904)(044-202-8907)(044-202-8908)<공동>근로감독정책단책임자과 장김초경(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담당자사무관주무관최충운강숭훈(044-202-7528)(044-202-7531)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재정지원사업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산재, 직업병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 자료를 첨부 파일과 같이 발췌 정리했습니다.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12.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73. 건강디딤돌 사업 114. 직종별 건강진단 165.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196.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 설치비용) 247.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 268. 안전투자 혁신사업 299.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 3310.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3611.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381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43 12-1. 안전분야 43 12-2. 화학분야 44 12-3. 보건분야 45 12-4. 건설분야 46 12-5. 서비스분야 471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49
스마트 안전장비 5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3천만원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중소사업장에 최대 3천만원 지원4.3.(월)부터 산업안전공단 클린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에서 신청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4월3일(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신청을 받는다.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은 ’22년 80.9%에 이르고 있다. 중대재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10년 1.00→’22년 0.59퍼밀리어), 여전히 50인 이상 사업장(’10년 0.53→’22년 0.21퍼밀리어드)에 비해서는 그 추세가 느린 실정이다.아울러 산업현장에서는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장비·설비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방식도 변화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도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스마트 기술 기반 안전장비를 중소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총 250억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을 시행한다.이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재해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원대상은 ①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으로 ②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이다.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이 결정된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의 최대 80%를 사업장 당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23년 4월 현재 동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총 14가지이며, 더욱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중소사업장에 보급하기 위하여 지난 3.9.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제조사 또는 수입사로부터 지원품목 선정 신청을 받고 있어 지원품목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개발 중인 안전장비의 재해예방 효과성 검증에 어려움이 겪는 벤처기업 등의 신청도 받아 시험대(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도 활성화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장비는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중소사업장의 재해예방 효과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장치·설비는 점점 복잡.대형화되는 추세로 안전관리를 기존 장비나 인력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나 정보력이 취약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나 활용도가 낮은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여 산업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 (044-202-8851)
건설 노동자 '맞춤형 종합건강검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 노동자 '맞춤형 종합 건강검진 지원- 건설근자공제회, 국가검진을 포함한 기본검사에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2,3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종합 건강검진 항목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이 가능하다.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검진기관을 전년도 65개에서 전국 83개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시 최근 3개년의 연차별 이력 관리 기능을 신규 제공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고 전년도 공제회가 지원한 「종합 건강검진」 수검자가 아닌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1번->3번)도 가능하며,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원활한 검진 운영을 위하여 4,00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시간적.경제적 사정으로 건강관리 필요성이 절실한 건설근로자에게 「종합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더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객복지팀 박상열 (02-519-2096)
세척제 '트리클로로메탄' 사용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7명 발생
세척제 '트리클로로메탄 ' 사용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7명 발생 고용노동부, 직업병안심센터 통해 발견하고 유사물질 사용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계획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3월 21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제조업체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직업성질병자 7명이 발생했다. 2023년 2월 28일 서울직업병안심센터(한양대병원)는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했고 이를 보고받은 고용노동부는 당일 성남지청을 통해 현장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유사공정에서 같은 세척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143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사용 중이던 세척제 시료를 채취하는 등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했다. 또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호흡용보호구 지급 등 시정지시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6명이 추가로 독성간염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동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사업장 및 유사 물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044-202-8871)김송이(044-202-8872)
"아프면 쉬어요" 서울시 1일 89,250원 최대 14일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중대재해 예방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및 확산 사업 시행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2023년부터 중대재해 발생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사업장에 더욱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3월 9일(목)부터 지원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선정 절차를 연중 수시로 진행한다.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개발한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해당 장비를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의 지원 품목으로 선정 받으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자우편(developerkosha@kosha.or.kr)으로 선정심사를 신청해야 한다.신청이 접수된 스마트 안전장비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매월 개최되는 ‘스마트 안전장비 선정위원회’에서 신기술 적용 여부, 산업재해 예방효과성 등에 대해 평가받게 된다.보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장비는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과 연계하여 중소사업장에 도입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스마트 안전장비 선정을 위한 신청양식 및 방법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장치·설비는 점점 복잡·대형화되는 추세로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인력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중소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 (044-202-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