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상반기 정책연구 최종결과 발표토론회-01 : 서울의 감정노동 어떻게 풀어야 하나?_2015-07-08
2024.03.11
[보도자료] 청년노동교육프로그램, `나와노동` 진행_2015-07-02
2024.03.11
[보도자료]「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발간_2015-05-14
2024.03.11
[보도자료] “시민노동법률학교” 무료강좌개설_2015-05-11
2024.03.11
[서울시]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발표
2024.03.11
[보도자료]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년도 제1회 노동권익포럼 개최_2015-04-28
2024.03.11
2015-04-20 [보도자료] 서울노동권익센터, 4개 지역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진행
2024.03.11
2015-04-16 [보도자료]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노동법률상담’ 업무협약 체결
2024.03.11
[2023년 12월 2주] 감정노동 언론소식 (12/11~12/17)
감정노동 "공무원 80%, 감정 노동 위험군"...첫 실태 조사https://www.yna.co.kr/view/AKR20231213062800001?input=1195m 지자체 공무원에 '폭언·협박·성희롱' 민원, 3년간 8만건 육박https://www.yna.co.kr/view/AKR20231215135100530?input=1195m 천안시 ‘감정노동자 인식’ 종사자 80% 언어폭력 등 피해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15500192&wlog_tag3=naver 악성 민원·살해 협박에도 “매뉴얼대로 하라”… 감정노동 호소하는 공무원들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12/14/RWQTODFMHRGXTI54G5STNBHHD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공무원, 작년 극단 선택 순직 신청 49건…1년 만에 90% 급증https://www.sedaily.com/NewsView/29YHWBA6IY [단독] ‘온라인 괴롭힘’ 만연한 게임업계… 고용부 신고는 ‘0건’ 왜?https://www.segye.com/newsView/20231212520194?OutUrl=naver 여성대리기사 10명 중 6명 ‘성희롱·성추행’ 경험…회사는 보호 아닌 ‘업무 배제’ 택해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313기간제 교사 사망 감사..."학부모 폭언·협박 사실"https://www.ytn.co.kr/_ln/0103_202312151304352248 직장 내 괴롭힘 사장이 직원에 재떨이 던지고 욕설… 징역 2년 선고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17136?sid=102회식·술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50대·男 관리자, 감수성↓"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03846635839504&mediaCodeNo=257&OutLnkChk=Y ‘스스로 목숨 끊는 산업재해’ 30%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0266.html 임금체불·괴롭힘 심한 IT업체에 칼빼든 정부...기획감독 착수https://www.fnnews.com/news/202312111456177907식사접대*업무배제, 광주시립극단 감독 '직장내 괴롭힘' 인정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8368&ref=A 조선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 만든다https://kjmbc.co.kr/article/-4iKuRNJKKW[뉴스딱] 괴롭힘·폭언 시달리는 직장인들…월평균 6건은 "맞았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56710&plink=ORI&cooper=NAVER "국회 근무자 13% '성희롱 피해 경험'…인권침해 경험자는 48%“https://www.yna.co.kr/view/AKR20231214124900001?input=1195m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광주 19건·전남16건…서울 이어 두 번째https://www.jnilbo.com/72218113513기타 노동 관련 직종·성별·연령 불문 고민은 다 같구나…노동상담 1순위는 ‘이것’https://www.mk.co.kr/news/society/10897643‘법 사각지대’ 근로자일수록 관련 노동 상담 비중 높아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4&in_cate2=0&gopage=1&bi_pidx=36188죽고 나서야 임금체불 인정받은 택시노동자···노동부 ‘부실 조사’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151611001 부산노동권익센터 "이주노동자 21% 주 60시간 이상 일해“https://www.yna.co.kr/view/AKR20231215106700051?input=1195m절단기 깔려 노동자 숨졌는데 업체는 벌금 500만 원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3899_36126.html 올해 '여성·60대 이상'이 지탱한 노동시장…내년 고용률 전망은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5402 인 미만 회사' 중대재해법 코앞…가능성 커진 ƈ년 재유예’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6_0002560636&cID=10221&pID=10200
2023.12.18
경기의정 예: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읮
Q.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은?지방정부가 가진 감정노동 보호 조례가 70개 이상이에 발맞춰 산업안전보호법도 개정전국의 사업장이 감정노동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하지만, 법 준수에 대한 인식부족조례에 맞는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당사자들의 노력 필요경기도 조례, 감정노동 대상에 공무원 불포함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적 조치 당연히 필요선순환적인 인식의 전환 필요함Q. 기업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가?감정노동자는 최일선에서 고객과 만다는 사람들이에 대한 투자와 교육지원 이루어져야함일부 기업에서는 선제적으로 조치한 기업도 많음이직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회사의 이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음숙련도가 쌓이면 결국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윤으로 연결됨Q. 감정노동자를 위한 제언은?업무의 재량권 부여 필요감정노동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적음주는대로 읽고, 표시 된 만큼만 응대해야하니 소비자와 갈등 발생 시 능동적 대처 어려움고객은 감정노동자가 친절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바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 화를 냄감정노동자에게 업무의 재량권을 보여해야 감정노동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경기의정 예:썰 28회 2회[링크], 3회[링크]
2023.12.18
[2023년 12월 1주] 감정노동 언론소식 (12/4~12/10)
감정노동 지자체 공무원 대상 특이민원, 혼잣말 욕설 등 폭언 89%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28청년층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감정노동자 트라우마센터 확대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06005004&wlog_tag3=naver“욕하던 고객 또 찾아올까 봐 불안”… 감정노동자 62% 정신질환 ‘고위험’[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05001006&wlog_tag3=naver‘블랙 VIP’ 벨소리에 가슴 쿵… “내 안의 시한폭탄 터질까 두려워”[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05004001&wlog_tag3=naver 출소 한 달도 안 돼…112에 상습 허위 신고·폭언 50대 실형https://www.news1.kr/articles/5252048 학생이 1년간 교사 불법촬영…학부모 학폭담당교사까지 협박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1204.99003000751 [자막뉴스] "피해자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학부모 민원 시달린 교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68465?sid=102직장 내 괴롭힘 "'뺨 맞고 목 졸려'…직장인 15.3% 폭행·폭언 경험"https://www.yna.co.kr/view/AKR20231210011900004?input=1195m "XX놈아""남자친구 없으면" 폭언·성희롱…서울시 공무원 민낯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373"내가 왜 기간제교사와 수능감독을?" 고교 교사, 동료 괴롭힘 논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5098?sid=102 [제보M] 직장 괴롭힘 익명 신고했는데…개인 정보까지 인터넷 노출https://www.mbn.co.kr/news/society/4984502직장 내 괴롭힘 당해도 참는 공공기관 직원들···5년 간 자살 순직 청구 107건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12041307b ‘갑질 피해’ 사망 대치동 아파트 경비원, 산재 인정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091047001 기타 노동 관련 분신 뒤에 뒤바뀐 결론…"위법에 임금 체불 1,500만 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12871?sid=101 석포제련소 '비소 중독' 하청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검토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1706_36199.html 50인 미만서 1843명 사망…노동계 “유예는 면죄부” vs 경총 “추가유예 불가피”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10500101&wlog_tag3=naver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해고…대법 "부당“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13113?sid=102 직원 월급 안 주고 사장 일가에 118억…임금체불 악질 사업주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754.html'하루 1~3시간'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이달부터 확 줄어든다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8_0002551908&cID=10221&pID=10200"초고령사회, 일자리 정책 어떻게?"…저고위·노동연구원 워크숍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8_0002551618&cID=10201&pID=10200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방학 맞이' 전국 편의점 현장점검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4_0002544675&cID=10221&pID=10200 거제 첫 주민조례청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원안 가결https://www.news1.kr/articles/5255689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빠진 노동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2081519001
2023.12.12
[2023년 11월 5주] 감정노동 언론소식 (11/27~12/3)
감정노동 광주시민 93% "교권침해 심각…학부모·학생 폭언 문제"https://www.yna.co.kr/view/AKR20231203016600054?input=1195m성희롱에 폭언, 금품요구까지…경남교사 10명 중 7명 "갑질 당하거나 목격“https://www.news1.kr/articles/5246199배달의민족, 폭언·폭행 당한 라이더에 심리상담·법률조언 지원https://www.news1.kr/articles/5247474편의점 종업원 "폭언·갑질 손님 처벌해달라" 경찰에 신고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44060?sid=102“수술 잘못 인정하고 보상” 병원 직원들에게 폭언·상해 70대https://www.news1.kr/articles/5249683 출동 경찰에 폭언·폭행 그냥 참지요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978 “넌 교사도 아니야” 초등학교 수업 중 난동 부린 학부모 사건의 전말https://www.sedaily.com/NewsView/29YCD7IWSM 서이초 이후에도 잇따른 교권침해…"엄정한 진상규명부터“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420547/N 줄지 않는 기사 폭행... '가림막' 없는 마을버스 기사는 더 서럽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2609030004347?did=NA여수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안전 가림막’ 설치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9379&ref=A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5년차…'따돌림·차별·무시' 더 교묘해진 수법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12717473106672"공무원도 직장괴롭힘 신고 되나요?"…72.7% '참거나 모르는 척’https://www.news1.kr/articles/5249787 낙상사고·문전박대에도 "띵동" 통계조사관들의 '희로애락'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2_0002543847&cID=10401&pID=10400[단독] '노조 탄압' 공공기관장 연임…노조위원장은 결국 '해고’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68996?sid=102 신체특정부위 지칭·치마 복장 강요까지…경남 일선 학교 관리자들의 갑질https://www.sedaily.com/NewsView/29XFAQTFU4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조사하는 우리도 우울"...대구 실무자들이 본 개선 방향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6 기타 노동 관련 노동당국, ‘게임업계 사상검증’ 키운 넥슨·넷마블 정조준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00"중대재해 줄이자"…원·하청 안전 상생사업 신청 개시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1_0002543512&cID=10221&pID=10200 '숨은 체불임금' 91억원 적발됐다…노동부 단일감독 최대 규모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68769?sid=102 광주 청소년 노동자 33.4%…"인권침해 해결책 알지만 참고 근무“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1_0002543128&cID=10201&pID=10200 "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노동부 실태조사https://www.mbn.co.kr/news/society/4983216 SPC·DL 회장 세운 `산업재해` 청문회…"죽어가는 노동자 대신해 물을 것“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30602?sid=100 65살 이상 고령자, 절반 이상 “계속 일하고 싶어”…이유는 ‘생활비’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8857.html 노동소득 43세 때 정점…생애소득 61세부턴 적자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8416&ref=A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력 38% 확대…업종 범위도 넓혀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8094.html OECD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권고...'조선업 상생협약'은 유명무실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01000470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