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속 이동노동자 쉼터…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 활동 시간대별로 운영
[경향신문] 배달과 대리운전 수요가 급증하는 연말 서울 도심 곳곳에 라이더와 기사들이 쉴 수 있는 임시 공간이 운영된다.서울시는 오는 12월29일까지 캠핑카 4대를 개조해 고속버스터미널과 신논현역 사거리 등에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콜대기 시간에 마땅히 머물 곳이 없는 라이더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이 추위를 피해 쉬면서 간단한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장갑과 핫팩 등 방한용품도 제공된다.지난해 겨울 처음으로 이동노동자 밀집지에서 약 1달 반 동안 운영된 쉼터에는 총 2510명이 찾았다. 올해는 캠핑카를 3대에서 4대, 찾아가는 지역을 20곳에서 30곳으로 확대했다....(중략)
2024.03.19
서울시, ‘찾아가는 한파쉼터’ 다음 달 8일까지 연장 운영
[KBS] 서울시는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찾아가는 쉼터를 다음 달 8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소파와 테이블이 비치된 캠핑카 4대를 개조해 만들었으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서울 시내에서 이동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지역 약 30여 곳을 순회했습니다.올해는 주요 이용자를 기존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까지로 확대하고 업종별 주 활동 시간대와 지역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지난해의 약 두배 수준인 총 4천7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시는 이용자 호응이 높고 최근 한파가 이어짐에 따라 쉼터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6043&ref=A
2024.03.19
경기의정 예: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읮
Q.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은?지방정부가 가진 감정노동 보호 조례가 70개 이상이에 발맞춰 산업안전보호법도 개정전국의 사업장이 감정노동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하지만, 법 준수에 대한 인식부족조례에 맞는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당사자들의 노력 필요경기도 조례, 감정노동 대상에 공무원 불포함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적 조치 당연히 필요선순환적인 인식의 전환 필요함Q. 기업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가?감정노동자는 최일선에서 고객과 만다는 사람들이에 대한 투자와 교육지원 이루어져야함일부 기업에서는 선제적으로 조치한 기업도 많음이직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회사의 이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음숙련도가 쌓이면 결국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윤으로 연결됨Q. 감정노동자를 위한 제언은?업무의 재량권 부여 필요감정노동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적음주는대로 읽고, 표시 된 만큼만 응대해야하니 소비자와 갈등 발생 시 능동적 대처 어려움고객은 감정노동자가 친절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바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 화를 냄감정노동자에게 업무의 재량권을 보여해야 감정노동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경기의정 예:썰 28회 2회[링크], 3회[링크]
2023.12.18
기피 직업 된 '공무원'...20대 복면제보자가 조기 퇴직한 이유
[SBS뉴스] 이정훈 소장은 공직 사회에는 조직 우선 주의, 민원인 우선 주의, 무사 안일 주의 등이 조성되어 있기에 감정노동 피해를 입어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저에 깔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좀 건드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답했습니다. 1. 공무원 이라는 이유로 당한 악성 민원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민원인이 칼을 꺼내고 웃옷을 벗으며 할복하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하였으나 민원을 종결하려면 민원인이 수긍하고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대치가 계속됨.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 : 감정노동 피해 충격은 쉽사리 헤어 나오기 힘듦. 그렇기에 감정노동 피해는 사후적인 지원, 치유보다는 사전예방하는 것이 중요함.2. 300통 이상 전화해서 괴롭혀야지만 악성 민원?고양시 공무원 노조 장혜진 위원장 : 3년 동안 상습적으로 공무원에게 전화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욕설을 해온 민원인을 대리 고발함. 그러나 업무방해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300회 이상의 괴롭힘이 있어야만 악성민원으로 인지하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있음. 해당 사건은 고소를 마음 먹은 후 녹취한 사례만 164건에 달했지만 업무방해로는 인정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음.해당 민원인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1000번 넘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각 상담사 당 받은 전화는 300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역시 업무방해로 인정받지 못함3. 아무 소용 없는 매뉴얼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악성 민원 유형은 너무 다양해서 매뉴얼로 규정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매뉴얼이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느꼈음.이일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유명무실한 내용의 매뉴얼 보다는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임. 1. 공무원이니 무조건 참아라?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악성 민원인이 욕설하고 난동을 피우자 부서장이 공무원에게 사과를 강요함. 일이 커져봤자 좋을 것 없다는 분위기 때문에 악성 민원 대응에 위축될 수밖에 없음.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 : 조직 우선주의, 민원인 우선주의, 무사 안일주의 등이 공직사회에 남아있고, 감사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강경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기저에 깔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할 시기가 왔음.2. 우울증, 공황장애... 악성민원에 쓰러지는 공무원들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악성 민원을 반복해서 받다보니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니 무력감이 커짐. 고충상담 제도는 있지만 조직 내에서 튀어 보일까봐 거의 사용하지 않음. 그래서 결국 병가를 사용함.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 : 악성 민원으로 인해 얻은 병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마땅하지만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원고가 수집하여 입증하기까지 어려 어려움이 있음. 산업재해 중 업무상 재해 관련 부분은 균형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3. 해결책이 부서발령? 보호받을 수 없는 공무원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민원으로 인해 휴직했지만 오히려 민원이 더욱 심한 부서로 발령나게 됨.이일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공무원에 대한 인식변화보다는 제도개선이 우선시 되어야함.4. MZ세대가 공무원을 그만두는 이유고양시 공무원 노조 장혜진 위원장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강성민원, 악성 민원을 받다보니 퇴사율이 높아지고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음사회자 : 최근 4년간 공무원 퇴직이 70% 증가함. 이 중 절반이 2030대 공무원.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 : 이전 세대와 달리 MZ세대는 상명하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음. 그리고 인권 감수성이 높아졌기에 상급자에게 하대 당하기보다, 능력을 인정받고 존중 받길 바람. 이처럼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대 간 격차가 있음. 공직사회의 특성상 이런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해 이런 혼란을 겪고 있음.
2023.11.03
"콜센터 상담사 권리보호"… 감정노동센터·농협은행 캠페인
[디지털타임스] NH농협은행은 23일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와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고객행복센터에서 상담사를 위한 '감정노동 존중 실천약속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3.10.27
“감정노동자보호법, 미완의 5년… ‘돈’ 아닌 ‘사람’ 문제로 접근해야”
[국민일보, 매일노동뉴스] 이정훈 소장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를 ‘미완의 5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는 종종 사회적 비용으로 치환돼 얘기되곤 하지만 이건 돈이 아닌 사람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적인 정책과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보호 취지의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는 245개 중 76개(31%)에 머물고 있다. ▶ “감정노동자보호법, 미완의 5년… ‘돈’ 아닌 ‘사람’ 문제로 접근해야”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77970&code=61121111&cp=nv▶ 서울시 보건소 노동자 악성민원에 ‘죽고 싶다’ 생각도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11
2023.10.27
“감정노동자가 1200만명이라는 건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 우리는 모두 등을 지고 있지만, 또한 바라보는 관계”
[국민일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 제삼자에게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 이 문장을 읽고 자신의 근무환경이 떠올랐다면 본인은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노동은 육체노동, 정신노동과 같은 노동의 한 종류로 인정받고 있다. 업무 중 고객이란 제삼자를 대하는 노동자라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세계적으로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대됐고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이뤄졌다. 한국에서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져 직무상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는 1200만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소장은 “감정노동자가 1200만명이라는 건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모두 등을 지고 있지만, 또한 바라보는 관계”라고 했다. 그의 센터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강의 때 “일을 마친 뒤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감정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 보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일보 1200만 감정노동자 시대… 서로가 서로의 지옥이다 [이슈&탐사]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2700&code=11131100&sid1=soc “난 아니야”… 죽음 부르는 갑질, 우리가 바로 문제다 [이슈&탐사]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06469&code=61121111&sid1=soc 갑질엔 죄의식을, 관리자에겐 책임을, 노동자에겐 재량권을 [이슈&탐사]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2903&code=11131100&sid1=soc “관둬, 사람은 많아”… 콜센터·경비·택배도 갑질에 피멍 [이슈&탐사]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685598&code=61121111&sid1=soc 어머니 부고에도 “그 콜 받고 가라”… 끔찍했던 콜센터 [이슈&탐사]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1825&code=11131100&sid1=soc “너는 노예, 내가 돈 주니까 시키는 대로…” 출근 차량에도 고개숙인 경비노동자 [이슈&탐사]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1827&code=11131100&cp=nv “평생 그짓이나 해”… 택배기사 죽이는 끔찍한 문자들 [이슈&탐사]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2047&code=11131100&sid1=soc‘사과하세요, 둘러대세요’… 고객 갑질 보다 더 나쁜 사업장 [이슈&탐사]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689750&code=61121111&sid1=soc 누가 이들을 죽이나… 서비스직 자살자 매년 1000명 이상 [이슈&탐사]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00949&code=61121111&sid1=soc“‘베르테르 효과’ 염려” 백종우 전 심리부검센터장 일문일답 [이슈&탐사]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00951&code=61121111&sid1=soc “그래도 이 선생이 사과해”… 말리는 교장·교감이 더 밉다 [이슈&탐사]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1548&code=11131100&cp=nv 자녀 학폭에 “선생님은 뭐하셨어요”… 교사 울리는 민원 [이슈&탐사]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1561&code=11131100&sid1=soc 이런 학폭위가… “때린 아이를 피해자, 교사를 가해자 취급” [이슈&탐사]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1249&code=11131100&sid1=soc
2023.10.04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형식적”... 실효성 제고 필요
[참여와혁신]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회관에서 '유통 현장의 감정노동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4년, 변화와 과제' 2022 감정노동 실태조사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4년을 맞아 올해 유통산업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에 토론자 대부분이 공감했다. 이들은 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참여와혁신
2022.10.21
감정노동자 마음건강 상담 “내편 생겼다는 생각에 큰힘”
[동아일보]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콜센터, 백화점 등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2018년 8월 설립됐다. 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들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센터 측에 따르면 설립 후 올 8월까지 약 4년 동안 진행된 심리상담 횟수는 총 11795회에 달한다. 최근에는 센터를 찾기 어려운 감정노동자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근무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한다.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