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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9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운영규정

    2018-03-09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운영규정

    분류
    기타
    출처
    서울노동권익센터
    발행일
    2018-03-09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운 영 규 칙제1조(명칭) 본 시설은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이하‘쉼터’)라 한다.제2조(목적) 본 규정은 이동노동종사자를 위한 휴게쉼터의 제공과 나아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생존권뿐 아니라 건강과 복지를 포함한 사회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문화권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권익의 증진을 위한 이동쉼터의 조성과 효율적인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이용자의 범위)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짐 없는 대리기사, 퀵서비스, 택배, 배달 등 주된 업무를 이동을 통하여 수행하는 이동노동종사자를 주 이용자로 한다.제4조(기능) 이동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휴게쉼터의 조성과 제공2. 각종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3. 취업정보제공 및 전직 지원4.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5.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6. 사업 홍보7. 기타 이동노동종사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5조(쉼터 이용자 수칙) 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쉼터 이용수칙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퇴실 및 금실조치 할 수 있다.1. 쉼터 내 음식물 반입, 취사, 흡연, 음주 행위가. 쉼터에서 제공하는 다과 이외의 음식물은 반입 및 취사를 금한다.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은 금한다.다. 음주 후 쉼터 이용행위 및 쉼터 내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한다.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행위가. 고의 및 과실로 쉼터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나. 훼손되거나 파손된 기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다. 쉼터의 자산은 반출을 금한다.3. 고성,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이용자의 행위가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시 퇴실조치 할 수 있다.나. 타인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및 폭력행위 발생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4.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타 이용자의 쉼터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는 언어폭력, 성희롱, 위계에 의한 폭력, 각종 차별적 행위 및 언사 등이 포함된다.5. 성희롱·성차별·성폭력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 등 심리적, 언어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 불쾌감, 혐오감, 굴욕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금한다.나. 성차에 기반한 업무분담, 지시, 비하, 모욕, 적대, 혐오, 음담패설,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다. 쉼터 내에서 음란물, 이미지, 영상 등을 소지하거나 관람하지 않는다.라. 상대방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구애행위를 반복하거나 일방적인 친분과시를 하지 않는다.6. 상습적으로 쉼터의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관리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전력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쉼터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쉼터 이용을 제약할 수 있다.제6조(적용) 이동쉼터의 운영에 관하여 상급기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조(쉼터 대관) 서울노동권익센터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이하 쉼터)는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대관 대상가. 쉼터의 운영 목적 및 대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3인 이상)나. 쉼터의 운영 및 사업에 연관된 유관단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운영과 연관된 유관단체라. 이동노동자의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협회,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2. 대관 목적가. 이동노동자 전반의 권익증진과 관련된 소모임/연구/회합 활동나. 쉼터의 운영 및 사업기획과 관련된 유관단체간 회의다. 기타 쉼터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동노동자 개인 및 단체의 모임3. 대관 신청절차가. 1항에 따른 대상자가 대관을 원할시에는 최소 사용일로부터 7일전 정해진 양식에 따른 대관 신청서를 서면제출 해야 하며 같은 단체가 1주일에 3회 이상 예약하는 것은 금지한다. 단, 이용일 당일에 예약하는 단체가 없는 경우 같은 단체가 1주일에 3회 이상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나. 대관신청서는 쉼터 내부 양식을 따른다.다. 운영목적에 부합하고, 긴급대관이 필요한 경우 쉼터 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 임의 대관을 할 수 있다.4. 대관의 거부 및 반려가. 쉼터의 운영목적과 상이하거나, 대관목적이 쉼터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나. 정해진 대관 신청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양식이 미비한 경우다. 영리목적의 단체 및 영리활동을 위해 대관신청을 한 경우라. 단, 노동조합 결성이 어려운 취약노동계층, 직종의 노동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협동조합, 협회 등은 예외로 한다.마. 쉼터운영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인 경우5. 대관 기간가. 대관시간은 쉼터의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나. 1회 대관시간은 최대 4시간을 넘을 수 없다.6. 대관 책임가. 대관시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관 책임자에게 있다.나. 대관 책임자는 퇴실시 쉼터의 정리/관리의 책임을 지며,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 쉼터 관리자에 보고하여야 한다.다. 기타 대관시간 내 발생한 유무형의 재물파손/변형에 대하여 쉼터는 대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 대관단체 및 개인은 쉼터의 운영규칙 및 이용수칙 세부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8조(운영시간)1. 쉼터는 법정 공휴일과 선거일 및 쉼터가 정하는 정기휴관일을 제외하고 월~금 주5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2. 정기휴관일은 쉼터 운영의 필요에 의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이 결정한다.제9조(예산의 집행) 쉼터의 예산 및 회계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관리·감독 하에 집행한다.제10조(개정) 본 규정은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의 허가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제11조(기타)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규범에 따른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쉼터를 개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성폭력사건의 처리)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쉼터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최우선으로 하여‘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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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산 보고(예·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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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4 2016서울노동아카데미_강의신청서

    2016-04-04 2016서울노동아카데미_강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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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출처
    서울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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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4

    2016 서울노동아카데미 강의신청서입니다.신청접수 : young@labors.or.kr신청문의 : 070-4610-2459 (교육홍보팀 홍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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