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2019. 4. 26. NH농협은행 고객응대 상담사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NH농협은행과 고객응대 상담사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더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당연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04.29
2019. 3. 29 자조조직 간담회
지난 3월 29일에는 2019년에 새롭게 저희와 함께하게 되신 자조조직 3기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인사말씀을 하는 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님 새롭게 자조조직에 합류하신 촉진자분들은 너나없이 기대감으로 부푼 표정이셨는데요. 여행, 인문학 강의, 독서 등 하고 싶은 일들도 많으셨습니다. 이번 3기 자조조직 중에는 원래 있던 자조조직을 보고 새롭게 지원하신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항공승무원 모임인 <지구별 게스트하우스>를 보고 지원하신 항공승무원 모임 <비행소녀들>, 가사노동자 모임 <아! 그들!!>과 <꿈+행복한 돌봄노동자>에 이어서 만들어진 가사노동자 모임 <행복한 돌봄상조회>인데요. 자조모임 활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번에 새로 참여한 직군 중에는 보조출연자 모임인 <나비들의 날갯짓>, 보육교사들의 모임인 <다예향>도 있습니다. 감정소진을 위로하고 노동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사업설명 간담회 이후에는 일과건강의 한인임 사무처장님께서 감정노동의 개념, 직군, 문제, 현황에 대해 권리보장교육을 진행해주셨습니다. △ 한인임 사무처장님의 열강!모두 집중해서 들으면서 활발하게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안법 제26조의 2)이 제정되면서 사용자가 '매뉴얼'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습니다.1년간 자조조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노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3기 자조조직 아자아자! :)
2019.04.01
업무협약 2019. 3. 19.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업무협약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감동센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요양보호사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 직군입니다. 특히나 요양보호와 같은 돌봄노동은 서비스 대상과의 긴밀한 유대감이 필요한 노동이라서, 감정적 부침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정소진 증상을 호소하는 요양보호사도 많고, 서비스 대상자의 사망이나 자살을 목격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감동센은 앞으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감정노동관련 자문 ▲감정노동관리 교육 및 심리상담 ▲감정노동 연구 및 정책 제안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매뉴얼 개발 등의 사업을 협력해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돌봄을 합니다. 돌봄노동자의 건강한 마음을 위해 양 센터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9.03.19
2019. 3. 14. 일본 연구진 방문
지난 3월 14일에는 일본의 연구진 세 분이 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미에단기대학 생활과학과의 나가모토 마사테루 교수님, 사회복지사 키타무라 카오리 교수님, 그리고 류코쿠대학교 법학과의 와키타 시게루 명예교수님이 센터를 방문해서 한국 감정노동의 양상과 센터의 설립과정, 센터의 역할 등에 대해 듣고 가셨습니다. (통역에는 한국에서 노동운동을 하시는 스즈키 아키라 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오셔서인지 한국의 복지·의료 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를 만든 앨리 혹실드는 "돌봄의 세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케어하는 이들이 케어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나가모토 마사테루 교수님의 언급처럼, 활발한 교류로 양국의 감정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03.15
2019. 3. 8. 한국여성대회 감정노동 캠페인
지난 3월 8일은 여성의 날!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 서울시감정노동센터도 감정노동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만들어 주신 공식 현수막이 보라보라하게 예쁘네요. 피켓과 홍보물품을 놓아두고, 서울시민 맞이 준비 끝!시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던 스티커 붙이기 이벤트. 감정노동의 조건들이 변화해야 한다고 여기는 시민들의 열망을 누구보다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감정노동자라고 밝혀주신 분들도 많았어요.스트레스 지수 체크와 짧은 심리상담을 받으시는 시민분들도 있었습니다. 질문지를 작성하고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해 구체적 이야기를 듣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모든 캠페인이 끝난다음, 스티커 현황입니다. 서울시민들에게 감정노동 문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되었네요.행사 당일에 시민들에게 배포한 리플렛입니다.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여성노동자의 권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서울시감정노동센터의 향방을 앞으로도 따스한 눈으로 지켜봐주세요 :)
2019.03.15
2019. 2. 19. 감정노동 상담치유강화사업 업무협약식
2월 19일에는 감정노동 상담치유 강화사업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2019년 한 해, 감정노동센터와 함께 해 주실 거점센터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님은 "내년에는 자치구노동센터와 함께 거점역할을 확장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중"이라며, 거점센터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기탄없이 얘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 거점센터 권역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동북권(노원·도봉·중랑·강북·성북·동대문·성동)서북권(은평·서대문·종로·중구·용산·마포)동남권(광진·강동·송파·강남·서초)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동작·관악·금천·양천·구로) 각 거점센터 연락처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점 거점센터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동북권 서울동부감정네트워크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21, 2층 심리상담센터 하늘숲 협동조합 02-463-2475 (월~금) 11:00~20:00 동남권 한국산업의료복지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03, 3층 2호 한국산업의료복지연구원 02-594-9255 (월, 수, 금) 10:00~19:00 (화, 목) 20:00 서남권 마음과성장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23길 24, 2층 (컨)마음과성장 02-2675-7133 (월~금) 10:00~20:00 서북권 힐링메이트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길 39 팬원빌딩 6층 치유협동조합마음애터 02-2279-5158 (월~금) 10:00~20:00 이 네 개의 상담센터가 2019년 감정노동센터와 함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노동센터 외에도 집과 직장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많이 이용해주세요.
2019.02.26
2019. 2. 23. 노동자건강권포럼 [감정노동자보호법 이후의 과제와 대표직종 매뉴얼 소개]
2019 노동자건강권포럼 중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서울시감정노동센터가 주관한 [감정노동자보호법 이후의 과제와 대표직종 매뉴얼 소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의 설명이 흥미로웠는데요. 작업중지권을 발동시키는 매뉴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인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범용적인 법에 왜 구체적 매뉴얼이 필요한지에 대해 경험에서 비롯한 심도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공선영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팀장은 감정노동센터의 사업과 활용방법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셨습니다.
2019.02.26
2018.10.16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개소식
10월 16일 14시에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개소식이 진행되었습니다.먼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9층에서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마음을 다쳐 울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모습을 떼어내자,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웃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마지막으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현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판식이 끝나고 맞은편의 걸스카우트 빌딩 10층 강당으로 옮겨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시 감정노동 권리보호센터의 개소를 축하하며 축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대표, 조돈문 대표님 영상으로 축하를 전해주신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의원 이광호, 이태성, 권수정 의원님,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의 임상혁 위원장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강규혁 위원장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 이수진 위원장님, 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 권미경 위원장님, 로레알코리아 노동조합의 하인주 위원장님, 희망연대노동조합 120다산콜센터 지부의 김배아 대의원님,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상담 경험이 있으신 도예가 이은 님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개소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2019.01.02
[포럼] 2018.11.08 2018 감정노동 정책포럼 '감정노동자 자조모임 1년: 걸어온 길, 그리고 가야할 길'
지난 11월 8일, 2018 감정노동 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제목은 <감정노동자 자조모임 1년: 걸어온 길, 그리고 가야할 길>.제목 그대로 1년 동안 감정노동자 자조모임을 했던 결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알바상담소에서 <만남의 책읽기>를 운영한 강서희 님께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부터 프리랜서 노동자까지 하나의 직군으로 포함될 수 없는 감정노동자들이 책이라는 매체를 기반으로 서로의 생각을 교류한 경험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서울지역 집배원 연대모임의 김재천 님께서는 집배원 여행모임을 주관하셨습니다. 남산타워, 광명동굴, 포천 캠핑, 연극 관람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장시간 중노동을 하느라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던 집배원들이 가족·동료와 함께 하는 여행을 통해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졌다고 해요.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님은 'FC알바'라는 축구 모임을 진행하셨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이 마포구의 구장에서 풋살을 하며 단단하게 다진 유대감으로 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라이더 집담회도 하는 활발한 활동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1년차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좀 머쓱해하고 불편해하던 감정노동자들도, 2년차가 되니 자기노동에 대해 깊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자조모임은 3년차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자립'해야만 합니다. 이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고민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자조모임들이 감정노동자들의 노동권리를 떠받치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기를!
2019.01.02
2018.11.27 일본 희망연대 방문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체 '희망연대'가 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희망연대는 일본의 정치와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한국과 다양한 연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선진 자치단체의 정책 실천과 일본의 정책을 비교하고, 시민운동을 조사·연구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선진 자치단체로 바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견학하러 오셨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감정노동사업팀장인 공선영 박사가 일본에서 오신 분들에게 감정노동 사업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서 상당히 비슷한 감정노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감정노동과 함께 미적노동을 수행하기를 요청한다거나, 강력한 소비자주의가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감정노동에 대해 비교한 연구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일본의 감정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희망연대의 향후 활동에 기대와 응원을 보냅니다!
2019.01.02
[캠페인] 2018.11.30 종각역 감정노동 인식개선 캠페인
"건강한 마음으로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11월 30일,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와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함께감정노동 보호 인식개선 캠페인에 나섰습니다.종각타워 앞 광장에서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과 감정노동자들에게센터의 리플렛과 따끈한 핫팩을 나눠드렸답니다 :D 감정노동자의 권리, 모두 함께 지켜주실 거죠?
2019.01.02
[기자회견] 2018.11.21 직장 내 괴롭힘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감정노동 전국 네트워크의 '직장 내 괴롭힘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도 참여했습니다.OECD 통계는 10명중 1명의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무려 10명중 3명! 주로 발생하는 양상은 '나에 대한 가십과 루머가 퍼짐' '인격, 태도, 사생활에 대해 모욕 혹은 불쾌한 발언을 들음' '의견 무시당함', '병가, 휴가, 여비교통비 등 합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음' 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회에서는 "개념과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보태주세요.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