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6 주휴수당의 정치학
*이 글은 미디어오늘 '일하는 당신곁에' 코너에 격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정치학 [일하는 당신곁에] 이혜수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이혜수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 media@mediatoday.co.kr 2019년 01월 20일 일요일AD FREE거의 매일 언론에 주휴수당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주로 최저임금인상에 대응한 반작용으로 주장하는데, 문제는 근로조건은 여러 요인이 결합해 형성되고 이 사안에 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 근로조건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같은 주휴수당이라도 노동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그 자격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만 주어진다. 보통 일요일에 쉬고 그 날에 대한 임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주휴수당은 두 가지 이유로 의미있게 취급되지 않았다. 하나는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은 실제하는 수당이 아니라 개념으로만 존재해왔다. 주휴일까지 계산해 월급을 정했다기보다는 월급액을 정하고 그 안에 주휴수당도 포함돼 있다고 간주해왔다.다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입장에서 ‘유급’주휴일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역산할 때 실제 일하기로 정한 시간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부여한 주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역산한다. 그래서 월급을 실제 노동시간이 아닌, 유급으로 간주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나누고, 역산된 시급은 실제 노동시간으로 나눈 시급보다 낮아진다. 이 시급을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이 또한 최근 몇 년간 큰 이슈였다.월급제 노동자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면 통상임금이 올라 시간외수당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나쁘지 않다. 물론 사용자들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유지하면 달라지지 않겠으나 어쨌든 노동자에겐 더 나빠지는 일은 없다.▲ SBS 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의 한 장면. ⓒSBS나머지 이유는 시간제 알바나, 일용직에게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아 왔다는 점이다. 몇 년전 한 아이돌 가수가 주휴수당을 광고하고 나서야 시간제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게 됐고, 작은 편의점도 주휴수당이 적용된다는 게 알려졌다. 이들에게 주휴수당은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몰라서, 알아도 감히 요구할 수 없어서 실재하는 권리가 아니었다. 모두가 주휴수당을 알게 된 최근 몇 년간 파트타임 알바, 일용직들의 주휴수당청구가 이어지면서 제정 50년이 넘어서야 주휴수당은 존재감을 드러냈다.그런데 이들에게 주휴수당은 월급제와 전혀 다른 양식으로 표현된다. 유급 주휴일을 받는 조건(파트타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용직은 주 7일이상 근무)을 만족시킬 때에만 받는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 수당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휴일 ‘무급화’는 곧바로 임금 ‘손실’이 된다. 주로 저임금, 비정규직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요구는 노동정책으로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한편 전일제 노동을 당연히 전제한 주휴일이 과거와 달리 파트타임 노동이 흔해진 현재에 딱 부합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주5일(또는 6일)을 근무하지 않고 그 미만을 일하면서 1주간 휴무일이 근무일보다 더 많은 경우에 주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은 당연히 들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이 증가한 현실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그러나 동일한 이유로 근로기준법은 바뀌어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60시간을 일해도 되고 시간외수당도, 야근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근무시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휴게시간을 늘려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효화시키는 일도 빈번하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우기거나, 제3의 업체를 내세워 내 근로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에 지금 근로기준법은 무력하기만 하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작동하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업에 소속된 이들로 줄어들고 있다. 경계에 있는 노동자는 스스로 주장하고 싸워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주휴일 무급화로 피해 보는 노동자도 이들이다. 따라서 변화된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유의미하게 작동하도록 방안을 찾고 그 맥락에서 주휴일 개정도 논의될 수 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주휴수당만이 아니다.원문보기: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387&sc_code=1548294795&page=&total=#csidx786205247ef054b959c11e939069ecc
2022.12.19
2018-06-20 서울시 ‘감정노동센터’ 내달 개관, 무료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_경향신문
서울시 ‘감정노동센터’ 내달 개관, 무료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서울지역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센터’(이하 센터)가 다음달 문을 연다. 서울시는 “감정노동자들을 치유해주고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센터를 7월 초에 정식 개관한다”며 “센터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종로구 서울노동권익센터 안에 신설한 감정노동보호팀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1년여 만에 독립기구로 재탄생하게 됐다......원문보기(경향신문)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2022.12.19
2018-06-04 방송사 밀집 상암동에 전국 최초 방송노동자 쉼터 개소_뉴시스
방송사 밀집 상암동에 전국 최초 방송노동자 쉼터 개소비정규직, 프리랜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송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이 처음으로 문을 연다.서울시는 공중파·케이블·종합편성 등 방송사를 포함 100여개 기업이 밀집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에 '휴(休) 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상암쉼터)'를 조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최초 방송 노동자 전용 공간이라고 시는 소개했다. 방송작가 등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고 밤샘작업이 많은 업무여건을 고려해 여성전용휴게실이 조성됐다. 침대(2개)와 콩주머니 의자(7개)를 배치해 휴식권과 수면권을 보장한다......원문보기(뉴시스) 박대로 기자 daero@newsis.com
2022.12.19
2018-04-09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에게 휴식을"… 서울시 북창동 쉼터 개관_뉴스1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에게 휴식을"… 서울시 북창동 쉼터 개관기존 장교동 쉼터 확장·이전…60명 수용서울시가 장교동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북창동으로 확장·이전한다.서울시는 6일 기존 장교동 쉼터를 이전한 '휴(休)서울이동노동자 북창쉼터'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 쉼터는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휴식과 함께 건강·복지·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곳이다.북창쉼터는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단암빌딩 별관 2층(세종대로 14길 38)에 자리했다. 332㎡ 규모로 기존보다 공간을 늘려(16%) 총 6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원문보기(뉴스1) 이헌일 기자 honey@news1.kr
2022.12.19
2017-08-18 [SOS 생계형 알바족] 12년째 알바…4평 원룸 인생, 뭘 해야 할지 꿈마저 다운됐다_서울신문
[SOS 생계형 알바족] 12년째 알바…4평 원룸 인생, 뭘 해야 할지 꿈마저 다운됐다 ‘정거장 알바’의 슬픈 자화상●“차라리 결혼 않는 게 낫겠다”[31세] 스무 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최재혁(31)씨는 “비혼(非婚)을 결심한 지 오래됐다”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제 생각을 이해 못 했는데 이제는 인정해 주세요. 결혼한다고 해도 집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요.”…기사원문보기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2.12.19
2015-03-13 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소.. 취약계층노동자 집중지원
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소…취약계층노동자 집중지원- 자치구 센터 정책컨트롤타워ㆍ광역단위 노동허브기관, 종로구 율곡로에 마련- 264.46㎡에 회의실, 상담실 등 갖추고 센터장 및 공인노무사 등 12명 직원 상주- 일부 자치구에만 제공된 노동서비스를 전자치구로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 상주 노무사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등 상담~조정~구제 3단계 지원- 사후구제 넘어 예방ㆍ교육ㆍ캠페인 등으로 노동존중 문화 형성 근본적 노력 특징- 지역 노동단체와 ‘민관협력형’…의견 상시 수렴→노동친화정책 발굴→정책 반영- 24일 개소식에 박원순 시장, 청년유니온, 비정규직 노동자 등 100여 명 참석 - 박 시장, 노동자가 행복한 서울, 노사가 상생 발전하는 서울을 위한 적극적 역할 기대
2022.12.18
2015-04-29 [센터소식] 제1회 노동권익포럼 개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4월 27일(화) 10: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00년대 노동시장 주요 변화가 노동정책에 대해 주는 함의”를 주제로 2015년도 제1회 노동권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이번 포럼은 올해 새롭게 개소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분기별로 개최하는 첫 번째 포럼인데요,성재민 박사의 발표문은 2000년대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로 양극화와 임금 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고용형태별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에 주는 함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시 간주 요 내 용10:00~10:10개회 및 인사말씀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사회 :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10:10~10:50발표.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 주요 변화가 노동정책에 대해 주는 함의- 발표자 :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10:50~11:20토론.- 토론자 :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 센터장)- 토론자 : 김철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11:20~11:50플로워 토론, 질의/응답11:50~폐회
2022.12.18
2015-04-17 [센터활동]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체결
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김성희)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는 4월 16일 오후 4시 센터 교육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이번 업무협약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타 기관과 맺는 첫 협약으로, 서울시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률상담과 권리구제,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양 센터 간의 상호협력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전문상담과 권리구제지원으로 법률상담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돌봄종사지종합지원센터는 노동상담에 더 전문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서울노동권익센터 김성희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공식적인 첫 업무협약으로서,구체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업무협약이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번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으며,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은 “비정규 노동자들 중에서도 돌봄노동자는 노동권에 있어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노동자로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동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라며 협약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두 센터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됩니다. ^^
2022.12.18
2015-04-13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강사 기초교육 5강/최종후기
불어오는 바람 냄새를 킁킁하고 맡아보면, 꽃내음 섞인 듯 기분좋아지는 봄날입니다.이렇게 좋은날, 서남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마지막 후기를 전하려 합니다. 5강은 마지막 주제답게 <교육기획안 발표 및 나누기>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시간에 앞서, <노동인권교육의 바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어떤 느낌인지, 동사가 적혀진 카드를 선택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적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짙푸른 게시판이 마치 바다같이 느껴져서, 바다에 사는 생물들로 꾸며서 붙여보았습니다. 여러가지의 의견들이 알록달록하고 풍성하게 꾸며진 모습이 뿌듯합니다.각자 생각만큼 제각기로 꾸며진 게시판이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음은 본격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계획을 꾸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함께 상황극을 통해 접해보고, 토론과 고민을 통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 지 생각해봤습니다. 앞 선 상황을 하나씩 선택하여 모둠을 이루었습니다.학교, 캠프, 노동조합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을 기획했을까요?어떤 의견들이 나왔을 지 궁금한데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사실 시간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모둠별로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어떤 교육을 할 지 기대됩니다. 참 많은 상황들을 고려해서 머리를 짜 낸 기획안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안을 작성해보는 시간이었기도 했지만,결국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다시한번 잊지 말아야 함을 깨닫기도 했구요. 우리의 수업의 엑기스라고 느껴졌던 시간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레시피 만들기>유념하여 기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강을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 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점심마다 만나서 같은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벌써 정이 많이 들었는지 벌써 그리워 질 것도 같습니다.열정이 가득했던 강사님들, 모여서 같이 머리 맞대고 웃으며 토론하던 분들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끝으로, 늘 열심히 교육에 임하던 출석률 100%의 눈빛이 빛나던 수강생 두분의 후기입니다.
2022.12.18
2015-04-07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강사 기초교육 3강/4강
길을 걷다 보면, 꽃도 날리고 바람도 따뜻하니 봄은 봄인가 봅니다. 교육을 시작할때만 해도 겨울옷을 입었는데, 어느새 가벼워진 외투 무게만큼 기분도 가벼워진 것 같고요.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봄날에 함께하는 청소년 노동인권강사 기초교육! 지난 1강/2강 후기에 이어서 3강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 주제는 강사교육에서 빠져서는 절대 안될 중요한 부분이지요. <청소년 노동권을 이해하기 위한 노동법> 입니다.그동안의 교육과는 조금 다른 방법이었던 강의식 교육!직접 판서까지 하시며 열강중인 강사님의 모습입니다. 임금산정식을 직접 계산해보기도 하고, 실제 사례를 적용하여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발간한 청소년 노동권리수첩을 교재로 한장한장 넘기면서,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도 참 잘만든 수첩이라고 생각은했는데,이렇게 다시 보니 더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쉬는시간에 잠시 인터뷰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EBS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 취재를 나왔습니다.강의하는 모습과, 강사님의 인터뷰를 찍어갔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노동인권 골든벨!> 이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쓰는 파일로,아쉽게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을 복습해보았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도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요. 이어지는 4강의 주제는<노동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론> 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몸풀기 마음풀기!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보았습니다. 2명이 짝을 지어서,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합니다.두명은 함께 나선모양이 그려진 종이를 보고,술래는 눈을 감고 펜을 쥡니다.나머지 한명은 설명 등의 방법으로 나선을 통과하도록 도와주고요.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눈을 뜨면!각 팀마다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어떤점이 좋았는지, 아쉬웠는지 생각을 공유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참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던 시간이라, 기회되면 꼭 해 볼 생각입니다.^^ 노동인권교육이란 무엇인지, 조별로 마인드맵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좋으니,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마음껏 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은강의하는 사람, 강의를 듣는 사람, 강의공간등에 따라서 교육은 아주 다양하게 진행되겠지만, 내가 어떤이야기를 하고싶은 것인지, 해야하는 지명확하게 설정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교육하고 싶은것인지많이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의 말미, 각자 그동안의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을 뽑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프로그램은2강 후기에 자세히 다룬 <나와 우리의 노동, 어디로?> 였습니다. 집중도도 높았고, 공감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는 의견이었구요. 3강에서 진행한 노동법강의도 참 유익했다는 의견 등프로그램 하나 꼽을 수 없이 모두 빠질수없이 모두 기억에 남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5강. 지난 강의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아쉬움도 많이 느껴지던 시간이었습니다. 5강, 서남권 마지막 교육 후기로 다시뵙겠습니다.
2022.12.18
2015-03-31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소 한 달!
지난 2월 24일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개소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셨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소 한달을 맞이하여,'나에게 노동은' 에 이어 개소식 인사말과 축사를 모아보았습니다. 1부. 현판제막식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로고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네 글자의 첫 자음인 'ㅅ, ㄴ, ㄱ, ㅅ'을 따서 웃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들과 웃음 가득한 세상을 함께 만들고자 하는 센터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로고처럼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건강한 노동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심재옥 기획협력팀장 2부. 개소식 간단한 의례와 내빈소개를 마치고 서울노동권익센터 김성희 소장의 인사말과 센터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시혜적이고 온정적인 관점이 아닌 노동주체와 권리에 주목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영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해왔던 경험을 행정영역에서 펼쳐내는 것, 같은 지향을 조금 다른 방식과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의 과제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활동을 통해 연대와 평등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2부-인사말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사장" 요즘 편한 날이 없고 즐거운 날이 별로 없습니다. 노동자들을 엄혹한 세월을 보내며 하늘로 올라가고 한 겨울 노숙을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기뻐해도 될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의미있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문을 여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형 모델로서 노동권익을 위한 활동을 잘 해나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축사1.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안부를 묻기조차 힘든 사회적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노동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설립되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권리고서 보장받는 서울형 모델이 만들어지겠지요? (웃음) 서울시는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이 존재할 수 없다는 신념하에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함께 노동복지, 노동권익이 실현되는 '노동특별시' 서울을 만들어나갑시다."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반갑습니다. 시립서울노동권익센터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센터 설립을 위해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동은 생존의 수단이자 삶의 근간이지만 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일자리 유지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개소는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보장시스템구축을 잘 해준다면 서울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거라 기대합니다. 노동존중행정, 노동존중문화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축사 2.허경희님, 이경재님, 이가현님 허경희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서 축하인사를 하게 된 것 같아 영광입니다. 미화반장의 악행과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한다는 불안속에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을겁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노동자들의 눈과 입장에서 바라보며 노동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일 할 맛 나는 서울을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첨단산업센터는 서울시 산하기관이지만 무기직전환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재님"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제야 내가 내는 세금이 잘 쓰이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늦었지만 노동자라는 표현과 노동권익이라는 말이 쓰인다는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를 뒤덮고 있는 노동의 문제, 생존과 권리의 문제를 넓고 깊은 시각야로 여러분들의 유권자, 동지, 동료, 이웃인 서울 시민들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모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이가현님" 아르바이트를 하다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 꺽기 등의 관행처럼 최소한의 기준인 법 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많은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 뿐만 아니라 인원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공신력있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생산에도 기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12.18
2015-03-30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강사 기초교육 1강/2강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에서 노동인권강사 기초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5주, 하루에 3시간씩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영등포에 위치한 카페 봄봄에서 진행하는데요,안락하고 예쁜 공간에서 즐겁게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노동인권강사교육이 필요할까요? 연회장의 뷔페에서, 식사하러 간 식당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알바하는 청소년들을 참 많이 보곤 합니다.이처럼 알바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진만큼 권익침해와 부당한 차별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 또한 시급히 제기되고 있지요. 알 건 알아야,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강사도 필요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양성하자!"청소년, 노동, 인권에 기반하여 대상에 맞는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강사의 역량도 강화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요. 이번 서남권 청소년노동인권 강사양성교육은강서양천 민중의 집, 양천노동인권센터, 서울노동광장, 사단법인 희망씨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두근두근 설레던 첫 날, 1강의 주제는 '노동과 인권' 이었습니다.첫 시간의 묘미인 자기소개시간과 함께, 노동인권감수성을 톡톡! 틔워 보았습니다. "우리가 쓰는 노동권", "노동안에서의 인권" 등의 주제로 모둠토론 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각자 다른 생각을 발표하고, 공유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들 또한 노동과 인권의 주체이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이렇듯 어른들의 역할은 청소년을 그저 약자로써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청소년 스스로의 힘을 키워 연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2강의 주제는 "노동 현실과 쟁점"이었습니다. 지난 첫수업시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했습니다. 2강은 강의실 밖으로 나와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진행했습니다.나와 우리의 노동, 어디로? 라는 프로그램은 다소 넓은 공간이 필요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나와 우리의 노동, 어디로? 프로그램의 진행방법은요,각 모둠마다 조건카드를 뽑아서 조건을 정합니다.이 조건에는 취업준비생, 정규직노동자, 경비노동자, 알바노동자 등 다양한 조건이 있구요.진행자가 제시하는 상황카드(뉴스 등)의 상황에 따라서바닥에 그어 놓은 7개의 선(중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3선은 긍정적+, 왼쪽의 3선은 부정적-)상을 이동합니다.사회현상과 조건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이었지요. 사진만 보아도 왁자지껄하고 활동적인 그때의 분위기가 느껴지네요^^몇 가지의 상황 이후, 최종적으로 있는 위치에 대해서 직접 보고 느끼며,각자의 역할들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적어서 붙여 보았습니다. 노동시간, 비정규직, 고용차별, 저임금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이렇듯 다양한 문제점 속에서의 노동인권의 현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 혼자만 따로 행복해지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라는 달라이라마의 명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각자 다른 상황과 조건에서 서로에 대해 공감하며 더 넓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