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감정노동X예술로] 감정노동 2차 워크숍 일자 : 2023. 5. 29.(월)
지난 1차 워크숍에 이어, 2023년 5월 29일(월)에 2차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워크숍에서는 기초적인 감정노동 개념과 사례, 직장 내 괴롭힘과의 차이, 1인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2차 워크숍에서는 실제 현실에서 감정노동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①감정노동 보호제도와 보호 사례, ②해외 감정노동 보호제도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현재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고 불리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실제로 사업주 혹은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 등은 해당 의무조치사항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영방침으로 감정노동 보호를 선언하거나 그 외 사업장 맞춤으로 다양한 보호제도(감정노동 휴가, 수당 등)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실제 기업, 기관에서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보호 사례를 예술인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과 함께 감정노동자보호법의 실질 효용성, 예술인의 감정노동, 예술과 노동의 관계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술인과 서울시감정노동센터는 2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청년 감정노동자와 함께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이 쌓여 올해 예술로 사업이 더욱 유의미해지는 활동으로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감정노동센터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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