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노동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중 하나인 '사업장 내 감정노동 안내문 비치(부착)'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감정노동센터는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 배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문을 신청하여 받아보시고 사업장에 비치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시는 건과 별개로 안내문 관련하여 협조 문의를 주시는 경우,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악구노동복지센터,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창경궁 관리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 비치 혹은 배포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관악구노동복지센터 - '건강한 일터를 위한 감정노동 사업장 실천 가이드북'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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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시설관리공단 - 공단 체육시설 내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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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체육공원 안내데스크 | 장골축구장 | 초안산배드민턴장 안내데스크 |
제주관광공사 - 중문면세점 내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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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데스크 |
인도장 |
인도장 |
궁능유적본부 창경궁 관리소 내 안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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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감정노동센터는 앞으로도 많은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안내문 비치 및 부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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