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감정노동센터는 한국도서관협회와 서울도서관과 함께 지난 4월 '도서관 사서를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서울도서관 안내문 배포 및 홍보 | | | | | 가온도서관 | 남산어린이도서관 | 다산성곽도서관 | 손기정어린이도서관 | | | | | 어울림도서관 | 손기정문화도서관 | 장충동작은도서관 | 신당누리도서 |
전국 도서관에서는 해당 안내문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응대 데스크 등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중 하나인 '사업장 내 감정노동 안내문 비치(부착)'에 동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사서를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 3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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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감정노동센터는 는 도서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대한민국 사서 및 도서관 직원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사서 및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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