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참석
ⓒ참여와혁신
2022년 6월 29일 개최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서울시감정노동센터의 이정훈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한국고용노동원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시행 3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관련한 여러 쟁점과 개선 지점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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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센터장은 특히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훈 센터장은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유형을 나눠봤더니 폭언이 가장 많았다. 그냥 반말하고, 욕하는 문화가 만연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는 사후적인 구제과정을 통해 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감정노동센터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1:1 심리상담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풀을 구축하여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직장 내 괴롭힘 급지법’은 근로기준법 76조의 2항을 말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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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통해 법적 쟁점과 현실적인 한계점도 논의가 되었지만, 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과 긍정적 변화를 위해 센터에서도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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