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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작성 가이드 교육" 수강생을 위한 무료 교육자료

작성일
2021-12-30 11:43:59
작성자
관리자
조회
2068
[센터활동] 감동런 썸네일 3.jp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작성 가이드 교육"  

수강생을 위한 무료 교육 자료



업무 중 고객과의 마찰,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노동 사업장에서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밖에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온라인 감정노동 교육 사이트  [감동:런]에서는 감정노동 사업장의 사업주, 관리자, 보건관리자 분들을 위하여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작성 가이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강생에 한하여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  모두 건강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면 어떨까요? 

※ 수강 완료 후 교육기획팀으로 연락주시면,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요청 없을 시 미배포).  


  
  
 


 ▶▷ 감정노동 교육 신청 바로가기  ◁◀ 

클릭


 ▷ 온라인 감정노동 교육 [감동:런]으로 오세요~ ◁ 

www.gamdonglear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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