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정책포럼이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9층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감정노동자의 일터 괴롭힘 유형과 대책'이었습니다. '노동과 감정'이라는 큰 틀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터괴롭힘을 겪고 있는 집단은 감정노동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감정부조화에서 비롯한 손상에 관해서는 같은 노동자라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손상을 호소하는 점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강원대 병원 수술실 간호사 37명이 밝힌 간호사들의 노동환경은 이 결과를 뒷받침해 줍니다. 상사인 의사들의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억지로 옆에 앉히고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짧은 바지를 입고 오라고 하고, 수술 도중 고글을 벗겨주려고 하자 입을 맞추려고 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메스를 위협적으로 던지는 등의 폭력도 수시로 발생합니다. 폭언은 너무도 흔한 일이라 이 글에는 차라리 폭언하지 않는 의사들의 목록이 짧게 덧붙어 있을 뿐입니다. 간호사들은 이런 상사들의 '부당한 감정' 마저도 받아줘야 할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속이 늘어나고 나이가 들면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완화되게 마련인데 우정사업(우체국), 유통(백화점), 의료 등의 직군들에서는 근속이 늘어나도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타인의 감정을 돌보는 노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국제적 직장 내 괴롭힘 평균 피해율은 10%지만, 한국은 27.8%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잦은 형태의 괴롭힘은 ''나에 대한 가심과 루머가 퍼짐' '인격, 태도, 사생활에 대해 모욕 혹은 불쾌한 발언을 들음' '병가, 휴가, 등 합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음' 등이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서비스, 사무, 판매노동자의 직장 내 갑질피해 지수가 다른 직군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은 노동현장 안에서 이중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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