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전국 네트워크의 '직장 내 괴롭힘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도 참여했습니다. OECD 통계는 10명중 1명의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무려 10명중 3명! 주로 발생하는 양상은 '나에 대한 가십과 루머가 퍼짐' '인격, 태도, 사생활에 대해 모욕 혹은 불쾌한 발언을 들음' '의견 무시당함', '병가, 휴가, 여비교통비 등 합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음' 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회에서는 "개념과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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