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 2020. 7. 31.]
2020년 7월 31일, 센터와 롯데백화점 본점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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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체결 안내 포스터>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분류되는 백화점 노동자의 감정노동 피해는 언론 등을 통해서도 익히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이번 업무협약은 롯데백화점 본점 안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모두 고려해 협력업체 · 입점업체 노동자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업무협약식 모습>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예방 및 보호 매뉴얼 도입, 심리상담, 권리보장교육과 사업주/관리자 교육, 공동 캠페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의 변화를 시작으로 유통업 전반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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