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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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감정노동센터에서는 서울시 조례 제21조 5호
(감정노동 종사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에 따라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인해 2023년 4월 14일 16시부터 중단되었던감정노동 상담 신청 시 권역별 거점센터, 객원상담 연계가 한시적으로 약간 명에 한해 재개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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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인해 2023년 4월 14일 16시부터 중단되었던
감정노동 상담 신청 시 권역별 거점센터, 객원상담 연계가
한시적으로 약간 명에 한해 재개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02직장 내 괴롬힘 심리상담은 권역별 거점센터, 객원상담 연계가중단되고감정노동 센터 내방 상담만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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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롬힘 심리상담은 권역별 거점센터, 객원상담 연계가중단되고
감정노동 센터 내방 상담만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 심리상담 문의 : 심리상담팀 72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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